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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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 고지의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한 고지사항을 모집인이 질문없이 기재하고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였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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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 고지의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한 고지사항을 모집인이 질문없이 기재하고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였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3. 7.25.선고, 2002가합43610 판결
모집인은 미성년자인 피보험자의 운전여부 및 위험도가 높은 취미에 관한 고지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질문없이 질문표상에 해당사항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이에 보험계약자 대리인은 위 질문표의 기재내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고, 오토바이 사용자등 위험등급 1등급 분류등 계약선택 기준은 보험자의 내부보관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자가 교부받은 종신보험 안내설명서, 보험증권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 어디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른 보험요율의 체계, 보험가입한도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바 없으며, 보험계약자에 설명해 준 바도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학생인지 여부(무직 여부)와 오토바이 운전자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가입한도가 제한된다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
(1) 원고 이OO는 2001. 5.22. 당시 미성년자인 소외 이OO의 친권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위 이OO, 보험수익자는 입원장해시 이OO, 사망시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주계약 보험 5000만원(후일 52,758,000원으로 증액됨), 무배당 재해 사망특약 5000만원, 보험기간은 같은 날부터 종신으로 하여 무배당 노블 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위 이OO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주계약보험 가입금액의 1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주계약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료납부
원고 이OO는 2001. 5. 22. 피고에게 보험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 123,95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2002. 4. 20.까지 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위 이OO는 2002. 3. 13. 15:10경 원고 이OO 소유의 은평 마 OOOO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OO동 95-5앞길을 OO고가 쪽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 4차선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고자 대기중이던 서울 48머 OOOO차량이 급하게 좌회전 방향으로 유턴하여 4차로까지 돌진하면서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이OO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인도상까지 깔아밀면서 인도상의 가로수에 충돌케 하는 교통하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같은 날 17:00경 사망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 및 일부 지급
원고들은 위 교통 사고일 이후인 2002. 5.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일부로서 금 6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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