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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 자필서명 교통사고사망보험금]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할 기회를 주지않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6
첨부파일0
조회수
246
내용

[보험계약 자필서명 교통사고사망보험금]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할 기회를 주지않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3. 6. 12. 선고 200267248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0.27. 선고 2002가합411 판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명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보험모집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의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서명하도록 하게 한 과실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피고는 생명보험계약 및 생명보험 재보험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소외 망 김OO의 아들이다.

 

. 원고는 1998.3.10.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OO와의 사이에 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위 김OO, 매월 불입금은 28,000, 보험기간은 10년으로 하는 무배당 OOO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김OO에게 1회 보험료로 금 28,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위 김OO이 보험기간중 교통재해를 포함한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거나,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각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위 김OO이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일시금 1억원 및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위 김OO2001. 9. 21. 10:35경 강원 OOOOOO리 소재 OO주유소 남쪽 100미터 지점에서 그 소유의 강원 OO18OO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OO읍쪽에서 갈말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육군 제O사단 OO연대소속 강OO 운전의 73OO-OO호 군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라이트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01. 10.15.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2. 1. 9.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2002. 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으로 1,226,648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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