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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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보험금 보험계약효력]보험모집인이 보험료 대납약정한 경우 실제로 납부한 날이 아니라 대납약정을 한 날을 보험료 납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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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보험금 보험계약효력]보험모집인이 보험료 대납약정한 경우 실제로 납부한 날이 아니라 대납약정을 한 날을 보험료 납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03. 6. 12. 선고 2002나10360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3. 5. 22. 선고 2002가단18417 판결
제1회 보험료 납입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모집인이 계약서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모집인이 보험회사에 실제로 납부를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최OO은 1999. 7. 19.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김OO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받고 자신을 피보험자, 수익자(만기·생존시, 입원·장해 기타, 사망시)를 원고, 보험기간 35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사망보장특약, 입원특약, 골절치료특약, 응급치료비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주계약 및 각 특약 월보험료 합계 51,6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생생 종합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제1회 보험료는 같은 날 이 사건 보험을 포함, 3건의 보험을 가입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김OO이 나머지 2개의 제1회 보험료까지 모두 합쳐서 자신의 부담으로 피고 회사에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김OO은 피고 회사에 위 3건의 보험 중 나머지 2건의 제1회 보험료는 1999.7. 20.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의 제1회 보험료는 1999. 8. 3.에야 납부하면서 계약일도 같은 날로 하여 접수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에 대해서 김OO을 통하여 그가 대납한 제1회 보험료 이후 2001. 1.까지의 보험료가 피고 회사에 납부되었다.
마.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피고 회사가 계악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계약일로 하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계약일로 한다.
(2) 주계약과 위 각 특약에 따르면 암 또는 상피내암 보장의 책임개시일과 뇌졸중, 급성심금경색증의 질병치료비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 납일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날로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지고,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과 각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3) 주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질병치료비로 매월 100만원씩 2년간 24,000,000원을 지급한다.
(4) 주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현대인의 12대질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질병”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적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에는 입원비로 120일 한도에서 3일 초과 1일당 50,000원씩 지급하는바, 암은 “현대인의 12대질병”에 해당한다.
(5) 사망 보장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질병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6) 입원특약에 의하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에는 120일 한도에서 3일 초과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 (이 사건의 경우 10,000,000원)의 1,000분의 1 (10,000원=10,000,000원*1/1,000)을 지급한다.
바. 최OO은 1999. 10. 20. C119 상세불명 비인두 악성신생물(비인두강암)로 진단이 확정되었다.
사. 최OO은 비인두강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OO동에 있는 OOO병원에 1999. 11. 3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45일, 2000. 1. 26.부터 같은 해 2. 1.까지 7일. 같은 달 19.부터 같은 해 3. 13.까지 14일, 같은해 4.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9일, 같은 해 5.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8일, 같은 해 7. 5.부터 같은 달 11.까지 7일, 같은 해 8. 8.부터 같은 달 17.까지 10일 합계 100일 동안 입원하였다.
아. 최OO은 2001. 2. 5. 비인두강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최OO, 최△△이 공동상속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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