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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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암보장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규정의 유효여부
- 작성일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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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암보장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규정의 유효여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 1. 14. 선고 2002가단1245 판결
이 사건 약관 중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암보장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부분은 상법 제644조, 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암보장 특약과 같이 보험계약일과 책임개시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 상법 제644조의 “보험계약당시”는 “책임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중 “보험계약일 이후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암보장 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부 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소외 한OO는 2001. 9. 7.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 내용 중에는 원고에 대한 암진단 확정시 피고 회사가 치료자금 4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암보장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암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제6조 제2항 단서는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에 대하여 2001. 11. 29. O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어OO에 의하여 폐암진단이 확정되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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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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