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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리병사 외인사 사인미상 사고후유증자살 ]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2
첨부파일0
조회수
484
내용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리 병사 외인사 사인미상 사고후유증자살]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

 

수원지방법원 2000. 4. 20. 선고, 99가단56440

 

상법 제733조 제1항 소정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변경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고, 다만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익자변경신청서류들이 회사에 접수된 이상, 위 서류들이 회사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담당직원이 실무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사실

 

. 원고는 소외 김○○의 어머니이고, 피고 김○○은 위 김○○의 처이다.

. 위 김○○1995. 12. 15.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위 김○○, 만기생존시 및 입원장해기타시의 수익자 위 김○○, 사망시의 수익자 위 김○○의 상속인, 만기일 2015. 12. 15.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종합생활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고(증권번호 : ×××××××××××), 월 금 48,200원의 보험료를 불입하여 왔다.

. 그 후 위 김○○1997. 12.경 피고 회사의 ○○영업소(1999. 2.○○영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장 소외 이○○에게 이 사건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위 이○○가 위 김○○의 호적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위 김○○1997. 12. 29.경 위 서류들을 가지고 위 ○○영업소를 찾아가 이 사건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들 서류를 위 이○○에게 접수시켰으나, 위 이○○는 수익자의 변경에 위 김○○의 처인 피고 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녀와 연락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그 후 위 서류들은 분실되었다.

. 한편, 위 김○○1998. 3. 23. 간경변증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가 여전히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9. 6. 14. 원고에게 위 보험금 5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 20,000,000원 및 가산금 등 합계 금 20,272,273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분의 3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30,000,000(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본 건은 20091차 공업용 니스흡입후 2차로 친구와 함께 자살하자고 하면서 건물옥상에서 니스흡입후 추락사한 사건으로,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00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최근 자살보험금논란을 보고 문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손해사정서 제출시 00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사망일이 2009년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주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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