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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이후 행사한 보험계약의 무권대리행위(작성계약)의 추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2
첨부파일0
조회수
260
내용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이후 행사한 보험계약의 무권대리행위(작성계약)의 추인

 

대법원 2001. 8. 22. 선고, 200137736

부산고등법원 2001. 5. 23. 200012518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적어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행하였음을 아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 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보험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본인이나 그 상속인은 보험사고가 발행하였음을 안 후에는 그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의 생활설계사인 이○○는 사촌시누이인 원고에게 자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 그러던 중 이○○는 자신의 보험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하여 해촉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보험모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1999. 3. 30 .원고의 남편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월 보험료 28,800,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1999. 3. 30.부터 2009. 3. 30.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무배당차차차교통안전보험계약청약서(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를 다른 경우를 통하여 알게 된 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망인의 신장, 체중, 병역사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자필서명란에는 당시 이○○가 근무하던 송도지점 대창영업소의 총무 김○○에게 김○○라고 기재하게 하여 작성한 후 자신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 그 후 이○○자는 자신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음을 원고에게 알리고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인가를 문의하자 원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하지만 이○○는 보험유지율(7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모집 수당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자신의 돈으로 피고에게 6회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는 피고로부터 망인 명의의 보험증권과 위 각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받아 원고나 망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다.

.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또는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2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휴일교통재해사망 보험급여조항이 있었는데, 망인은 공휴일인 1999. 9. 19. 05:35경 부산 805254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금호목욕탕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감전동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부산 영14-5938호 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두골 및 안면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05:45경 뇌좌멸상 및 흉복강내출혈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사망 후 이○○자로부터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에게 위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로 협의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자, 1999. 11. 18. 보험증권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발행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보험증권을 재발행 받은 후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아야한다. 사례) 2003년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중 3년경과후 절단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통증증후군 CRPS)으로 치료중 200810월경 집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고였으며, 사망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슴.2014년 언론에서 자살보험금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그간 경과를 들어보고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결과, 2003년도 교통사고이후 수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절단 및 통증증후군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입증되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본 건은 20091차 공업용 니스흡입후 2차로 친구와 함께 자살하자고 하면서 건물옥상에서 니스흡입후 추락사한 사건으로,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00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최근 자살보험금논란을 보고 문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손해사정서 제출시 00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사망일이 2009년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주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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