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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연금보험 연금지급개시일] 연금보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의 법적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0
첨부파일0
조회수
303
내용

[연금보험 연금지급개시일] 연금보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의 법적 효력

 

서울지방법원 2001. 5. 8. 선고, 2000가합57370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 해석은 그 증거증권에만 형식적으로 얽매일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사정 및 보험계약 청약서 및 보험약관 등 보험관련 문서들의 기재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1990. 3. 26.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남○○를 통하여 피고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였고, 피고회사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였다.

(1) 보험종류 : ○○연금 270

(2) 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

(3) 보험가입급액 : 2,000만원

(4) 보험료 : 40,000원씩 10년간 납입, 보험기간 1999년 만기

 

피고회사는 1990. 4. 3.경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보험증권에는 연금지급개시일 2000. 3. 26. 연금지급개시일에 주 피보험자가 생존시에는 초년도에 보험가입금액의 12%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 남○○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납입을 마친 다음해인 2000년부터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피고회사의 직원에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남○○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 상에는 별도로 연금지급 개시일에 관련된 기재란이 없고, 위 청약서에 첨부된 보험약관의 제7조에는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1 보험기간 중 주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유족연금을 지급, 3. 2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일에 주 피보험자가 살아있거나 종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약관 별표 1에는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이라는 제목으로 보험을 45세형, 50세형, 55세형, 60세형, 65세형, 70세형으로 구분하여, 1 보험기간을 각 해당연령이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2 보험기간을 각 해당연령이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주장의 연금개시일인 2000. 3. 26.로부터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원고는 36세부터 이를 수령하는 것인데, 피고회사의 ○○연금보험 2종 상품은 연금개시 최저 연령이 45세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보험료로 납입한 총금액은 480만원인데 원고 주장의 연금개시일로부터 원고가 47세가 되는 때까지의 보험금수령액만을 계산해보아도 합계 3,200만원에 달하게 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피고회사의 주장과 같이 그 연금지급 개시일을 원고가 70세가 되는 2034. 3. 26.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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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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