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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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상속권]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 전주지방법원 2000. 4. 20. 선고, 99가합600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의사표시없이 당연히 보험이익을 향유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오○○의 증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97. 9. 23. 소외 김○○로부터 자동판매기 15대를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75,491,500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김○○에게 위 할부금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 교부하여 할부금융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원고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위 자동판매기 15대에 대해서는 김○○가 1997. 9.말경까지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김○○가 1997. 9. 30.경 위 자동판매기 납품업체로서 강동자동판매기 회사의 총판인 벤딩유니온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판매기 12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 인하여 인도받지 못하게 되었고, 나머지 자동판매기 3대에 대해서도 김○○가 할부대금 등을 위 벤딩유니온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인도받지 못하게 되자, 1회분의 할부금만 납부한 채 그 이후의 할부금을 연체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납부의 독촉을 받고 있다.
다. 김○○는 1998. 5.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소외 이○○, 김○○, 김○○는 1998. 5. 9. 이 법원에 재산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9. 이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98느192-194)을 받았고, 이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인 망 김○○의 모 소외 한○○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라. 피고는 김○○ 등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바,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8. 7. 10. 각 보험중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김○○인 신21세기 골드연금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보험 21세기슈퍼골드연금보험, 뉴마스타암치료보험, 근로자우대저축보험, 21세기톱교육보험 차차차교통안전보험, 생생종합건강보험, 21세기종업원보장보험 신21세기골드연금보험에 대하여 사망시 보험수익자인 소외 이○○, 김○○, 김○○에게 각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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