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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교통사고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승낙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유효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6
첨부파일0
조회수
277
내용

[교통사고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승낙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유효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2가합1610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권한자인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불확실성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상법 제64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권한자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음을 안 후에는 그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권한자인 설계사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추인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 원고가 OO생명보험주식회사(그후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김OO(원고의 남편이다.), 보험기간은 1999. 10. 28.부터 2019. 10. 28.까지로 하는 무배당 파랑새존 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청약한다는 내용의 개인보험청약서(을 제1호증)가 당시 위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OO에 의하여 1999. 10. 28. 작성되었다.

 

. 위 김OO2001. 4. 27. 20:30OOOO동 주공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로 인해 같은 해 6. 6. 사망하였다.

 

........원고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위 김OO의 권유에 의해 위 김OO이 원고의 자필, 서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위 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99. 3. 19.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파랑새존보장보험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보험의 보험료를 위 김OO이 방문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거나 원고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위 김OO이 원고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던 사실, 그러던 중 위 김OO이 부진한 보험모집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1999. 10. 28. 원고나 위 김OO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원고 및 위 김OO의 자필, 서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청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대납해 오다가 위 김OO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그간의 사정을 말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김OO에게 위 김OO이 대납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김OO이 보관해 오던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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