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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차량 견인작업을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탑승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로부터 탑승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는 경 우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6
첨부파일0
조회수
216
내용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차량 견인작업을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탑승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로부터 탑승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는 경 우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

 

서울고등법원 2003. 4. 10 선고 200234224 판결

 

탑승이란 교통기관에 오르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를 문이나 좌석 등 교통기관에 걸친 때로부터 교통기관으로부터 내리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를 교통기관으로부터 이탈시켜 교통기관에서 벗어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견인차에서 내린 후 견인차 후방에서 코란도 승용차의 견인작업을 한 행위는 위 탑승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교통기관에 탑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탑승의 개념이 사전적으로 비교적 명확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탑승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탑승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한다거나, 탑승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면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기초사실

 

. 소외 망 김OO1999. 9. 13. OO생명보험 주식회사(2000. 6. 30.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김OO, 보험계약기간은 1999. 9. 13.부터 2019. 9. 13.까지, 보험금은 2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아울러 휴일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는 이와 별도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을 추가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 그런데, 이 사건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약관상 휴일은 금요일 오후 12시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 관공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는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한편, OO은 특수자동차인 경기 98OOOO호 견인차의 운전기사로 일요일인 2001. 1. 7. 07:11경 남양주시 OOO-O 앞 노상에서 사고를 당한 강원 80OOOO호 코란도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견인차에서 내려 견인작업을 하던 중, 마침 경기 48OOOO호를 운전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소외 금OO이 운전부주의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에 코란도 승용차가 밀리면서 견인차 후방에 있던 김OO에게 연속적으로 충격을 가해 그로 하여금 전두골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OO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OO의 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김OO, 자 원고 김OO, OO이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김OO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보험기간 중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주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사망이 망 김OO이 차량탑승 중 일어난 교통재해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의한 160,000,000원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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