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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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차량 견인작업을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탑승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로부터 탑승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는 경 우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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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차량 견인작업을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탑승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로부터 탑승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는 경 우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3. 4. 10 선고 2002나34224 판결
탑승이란 ‘교통기관에 오르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를 문이나 좌석 등 교통기관에 걸친 때로부터 교통기관으로부터 내리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를 교통기관으로부터 이탈시켜 교통기관에서 벗어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견인차에서 내린 후 견인차 후방에서 코란도 승용차의 견인작업을 한 행위는 위 탑승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교통기관에 탑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탑승의 개념이 사전적으로 비교적 명확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탑승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탑승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한다거나, 탑승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면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기초사실
가. 소외 망 김OO은 1999. 9. 13. OO생명보험 주식회사(2000. 6. 30.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김OO, 보험계약기간은 1999. 9. 13.부터 2019. 9. 13.까지, 보험금은 2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아울러 휴일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는 이와 별도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을 추가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차량탑승중 사망특약’ 약관상 ‘휴일’은 금요일 오후 12시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 관공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는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 한편, 김OO은 특수자동차인 경기 98사OOOO호 견인차의 운전기사로 일요일인 2001. 1. 7. 07:11경 남양주시 OO동 O-O 앞 노상에서 사고를 당한 강원 80가OOOO호 코란도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견인차에서 내려 견인작업을 하던 중, 마침 경기 48나OOOO호를 운전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소외 금OO이 운전부주의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에 코란도 승용차가 밀리면서 견인차 후방에 있던 김OO에게 연속적으로 충격을 가해 그로 하여금 전두골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OO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김OO의 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김OO, 자 원고 김OO, 김OO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김OO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보험기간 중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주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사망이 망 김OO이 차량탑승 중 일어난 교통재해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의한 160,000,000원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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