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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교통사고 재해사망보험금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의 보험료연체와 보험료납입 최고 및 보험계약해지 예고통지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6
첨부파일0
조회수
346
내용

[교통사고 재해사망보험금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의 보험료연체와 보험료납입 최고 및 보험계약해지 예고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74022(본소) 판결 200274039 (반소)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2. 11. 27. 선고 20025698(본소) 판결

20025704(반소) 판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보험료 미납입통지서를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등이 전화로 보험료연체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인증서를 통하여 주장하나, 위 증거는 위 보험료연체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였다는 보험자가 관리하는 문서파일의 출력화면이고, 보험료를 연체한 계약자 등에게 위 보험료연체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을 알리는 보험자의 서식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보험자가 이 사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위 보험료연체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등의 주소에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을 제3호증,을 제6호증의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원고는 소외 제OO과 사이에 2000. 2. 25.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1) 원고는 위 제OO이 사망한 경우에는 금 7,000만원을, 위 제OO2046. 2. 25. 이내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로 금 1억원을, 위 제OO2026. 2. 25.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로 금 3,000만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한다.

 

(2) 원고는 보험금청구서 등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등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종신보험약관 제21).

 

(3) 위 제OO이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일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일기일 다음날부터 납일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일최고기간으로 하고, 위 제OO 등이 납입최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자인 위 제OO 및 그 수익자인 피고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납입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OO 등이 납입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종신보험약관 제 18조 제1, 2).

 

(4) 위 제OO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고에게 알려야 하고, 위 제OO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원고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위 제OO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종신보험약관 제17).

 

. 위 제OO은 이 사건 계약이후 그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2000. 9(납일기일 2000. 9. 25.)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00. 12. 5.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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