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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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직업 직종 고지의무 보험금감액] 재해사망보험계약에서 직업․직종에 따른 최고보장금액 한도제한이 부당하다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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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직업 직종 고지의무 보험금감액] 재해사망보험계약에서 직업․직종에 따른 최고보장금액 한도제한이 부당하다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5258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보험청약서상 각 직업․직종에 따라 위험 1급 내지 3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가입할 수 있는 최고보장금액 한도를 정한 것은, 직업․직종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인수할 보험의 한도를 정한 것이고, 보험사고의 발생확률과 가입금액의 대소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한도설정이 보험가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가. 소외 강○○는 1997. 2. 3. 원고와 사이에, 위 강○○가 평일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원고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장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강○○는 위 계약에 따라 1998년 4월분 보험료까지는 납입하였으나 1998년 5월분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았다.
다. 위 강○○는 1998. 7. 14.경 그 소유의 강원 27라○○○○호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38번 국도 하정1교 앞을 진행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6m 아래 오십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강○○가 1998년 5월분 보험료를 이 사건 보험약관 제22조 제1항이 정한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인 1998. 6. 30.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같은 해 7. 1. 효력이 상실되었고, 위 사망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실효 후의 사고이므로 원고의 위 망 강○○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보험금재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강○○가 1998년 5월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과 위 강○○가 1998. 7. 14.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22조 제1항 전문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는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보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이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그 해지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보험료가 연체되거나 혹은 그 분납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16. 선거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2조 제1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강○○가 자신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동인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 당시 무직이었으므로 위험직의 분류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은 금 2억원에서 금1억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갑 제1, 2, 6호증,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9호증의 10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강○○는 1952년생 남자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는 위 강○○의 근무처는 중개업으로 취급업무는 사채업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취급업무가 청약서 부본 뒷면의 위험직종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위험직급별 가입한도 초과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본문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위 약관에 의하면 위험직 일반의 보험가입한도액(최고보장사망보험금)은 금2억원으로, 위험직 2급의 보험가입한도액은 금1억원으로 되어있고, 사채업자는 위험직 일반으로, 남자의 무직(15 내지 55세)은 위험직 2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4) 위 강○○는 1989년경 강릉에서 운영하던 여관을 매각하고는 혼자 생활하여 왔으며 이후 별다른 사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였고, 강릉신용협동조합에 금24,000,000원(연체이자 18,000,000원 포함)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동인 명의의 예금 등은 밝혀진바 없다.
(5) 보험청약서에 사채업자라고 기재한 자는 위 강○○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그의 동생 소외 강◇◇인데, 동인은 위 강○○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거의 없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나 다만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위 강○○가 사채업을 하는 것 같아 사채업자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위 강○○는 1996. 7. 소외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운전자보험에, 1997. 5. 같은 회사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는바 직업을 무직이라고 각 고지하였고, 1995. 7. 소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사회사업가라고 고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강○○가 개인사무실을 영위하거나 고정된 근무처를 가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강○○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채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무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 계약당시 만44세의 남자로서 이는 위 약관상 위험직 2급에 해당하는바, 위 약관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강○○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위험직 2급의 보험가입한도액인 금 1억원으로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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