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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재해장해치료비 장해소득보장금 보험금감액 직업 직종 고지의무위반여부]연금보험 상해보험계약에서 직업․직종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3
첨부파일0
조회수
308
내용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재해장해치료비 장해소득보장금 보험금감액 직업 직종 고지의무위반여부]연금보험 상해보험계약에서 직업직종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02. 4. 19. 선고 2000가합3795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이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일용직목공이었음에도 현장감독이라고 고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수들의 작업을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평소 반장’, ‘현장감독또는 소장등으로 불리어 온 점 등 피보험자의 평소의 업무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피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업무를 현장을 관리하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이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와 1998. 11. 27. 무배당○○상해보험계약(증권번호 ○○○○○○), 1999. 4. 30. ○○○○연금보험계약(증권번호 △△△△△△)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상해보험

○○○○연금보험

급 부 명

일반재해장해치료비

장해소득보장금

지급사유

원고(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의 상태가 되었을 때

원고(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

3,750,000

일시금 5,000,000

+

10년간 매월400,000(현가35,901,265)

.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약관대출이율은 아래와 같다.

기 간

2000. 4. 21. - 2001. 3. 20

2001. 3. 21 - 2001. 12. 31.

2002. 1. 1 - 현재

이 율

11.5%

11%

10.9%

.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의 은곡리 ○○빌리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9. 11. 18. 위 건설현장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작업현장으로 돌아오다가,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파놓은 너비 2m, 깊이 4m의 웅덩이(위 식당 앞에 위치함)에 떨어져 제2요추방출성골절 및 제3, 5요추체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여 신체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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