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건강검진결과 소변의 당뇨치가 약간높은것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5
첨부파일0
조회수
281
내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건강검진결과 소변의 당뇨치가 약간높은것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 2002. 8. 14. 선고 200222656

 

당뇨병 의심이 있다는 진단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자세한 검진을 받은 결과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평소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검진 결과로서 소변의 당뇨치가 평상인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불과할 뿐 당뇨로 인한 어떤 투약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이러한 사실을 경미한 증세로 판단하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기초사실

. 소외 망 강○○은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자 : 소외 □□생명보험 주식회사{2000. 6. 30.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고만 한다)에 흡수 합병되어 피고 ○○생명이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하였다}

() 계약일시 : 1999. 10. 13.

상품명 : 우리집 ○○○

보험기간 : 1999. 10. 13.부터 2019. 10. 13.까지

피보험자 : ○○ 본인

보험료 : 24,600

만기수익자 :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금 지급내용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1,000만원

() 계약일시 : 1999. 11. 5.

상품명 : ○○재테크

피보험자 : ○○ 본인

만기수익자 :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금 지급내용 : 재해로 사망시 금 1,200만원

(2) 보험자 ;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고만 한다)

계약일시 : 1999. 7. 27.

상품명 : ○○적립상해보험

보험기간 ; 1999. 7. 27.부터 2002. 7. 27.까지

피보험자 : ○○ 본인

보험료 : 200,000

만기수익자 :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금 지급내용 : 일반보험금 11,841,35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시 보험금의 2

(3) 보험자 :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해상이라고만 한다)

계약일시 : 1996. 11. 1.

상품명 : 저축형○○상해보험

보험기간 : 1996. 11. 1.부터 2001. 11. 1.까지

피보험자 : ○○, ○○, ○○ 3인이 공동으로 가입한 단체보험

보험료 : 150,000 (1인당 5만원씩)

만기수익자 :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금 지급내용 : 일반상해보험금 7,500만원(1인당 2,500만원씩)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시 보험금의 2

(4) 보험자 :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생명이라고만 한다)

계약일시 : 1999. 8. 9.

상품명 : 무배당 ○○보장 직장인 10배형 보험

보험기간 : 1999. 8. 9.부터 2019. 8. 9.까지

피보험자 : ○○ 본인

보험료 : 146,400

만기수익자 :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금 지급내용 : 보험금 2,000만원

교통재해로 사망시 휴일 5억원, 평일 2억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휴일 3억원, 평일 12,000만원

재해이외로 사망시 2,000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경우 상기 금액의 50% 지급)

. 그런데, 위 강○○2000. 1. 8. 중국 위해시에서 술을 마신 후 일종의 건강식품을 먹은 다음, 갑자기 구토, 호흡 곤란 및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때 같이 있던 소외 허○○ 등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발병 후 5 내지 10분이 경과하여 심장병 및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하였다.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등 참조), ○○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듯한 갑 9의 일부기재와 증인 권○○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8, 9, 을나 51, 2의 각 기재와 증인 권○○의 일부증언, 1심에서의 주중한국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1993. 10. 9.자 및 1995. 3. 15.자 정기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되고 동맥경화증의 우려가 있으며 관상동맥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 받은 사실, ○○은 중국에 조화공장을 두고 이를 제조해서 국내에 들여오고, 그것을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던 자로서 중국에서 허○○라는 중국여자와 동거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전에 강○○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집에 와서 건강식품(영양제)을 먹고 난 후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심장의 통증을 호소하더니 혼수상태에 빠져 510분 후에 집에서 사망한 사실, ○○이 먹었다는 건강식품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위해시립병원진단증명서에는 강○○이 당뇨병 및 심장병력도 갖고 있었는데 심장병으로 급사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지 공안은 강○○이 자연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사기록 및 조사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의 시신은 부검을 거치지 않은 채 화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술을 마신 행위나 건강식품을 먹은 것과 심장병 발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어떠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현재까지도 불명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인 강○○의 사망이 위 각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또한 강○○이 술을 마신 후 건강식품을 먹은 것과 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아무럴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