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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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의 범위]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 작성일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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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의 범위]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01. 8. 27. 선고 2001다40664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한편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임○○는 피고와의 사이에, ① 1996. 6. 10. 보험금 2,000만원, 피보험자 위 소외인, 보험료 월 금 77,800원, 만기 10년의 ‘무배당 ○○ 개인 5배형’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1998. 7. 29. 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 위 소외인, 보험료 월 금 43,900원, 만기 10년의 ‘○○ 건강생활’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③ 위 임○○의 처인 원고는 1999. 2. 3.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금 375만원, 주피보험자 원고, 종피보험자 위 임○○, 수익자 법정대리인, 보험료 월 금 55,400원, 만기 20년의 ‘무배당 O.K 안전(부부기본형)’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위 각 보험계약 체결일 무렵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보험금 지급관계
이 사건 각 보험금 지급 약정 중, 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소외 망인이 암 또는 재해 이외의 사유로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할 때 보험금 2,000만원, 2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보험금 1,000만원을 각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②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소외 망인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암, 7대특정질환 이외의 사유로 사망할 때 보험금 200만원 및 기납입 주계약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③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종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및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할 때 보험금으로 매년 375,000원씩 10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1998. 8. 27. 부터의 보험료 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같은 해 10월 1일 실효되었는데, 소외 임○○는 같은 달 31. 지체된 보험료 금 233,400원을 납입하고 위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다.
라. 소외 임○○는 1996. 4. 22.부터 1998. 7. 28.까지 사이에 당뇨병, 지방간(알콜성 간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9. 2. 10. 사망하였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제2, 3보험약관 각 제18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 사항을 ‘고지의무사항’으로 마련하여 두고 그 상단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이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사실대로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하단에 ‘상기 고지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귀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을 의사에게 조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를 부동문자로 기재한 사실, 망 임○○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이 사건 제1보험 계약은 부활청약)하기 전인 1996. 4. 22.부터 1998. 7. 28.까지 사이에 당뇨병, 지방간(알콜성 간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망 임○○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부활청약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청약서의, 원고는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청약서의 각 질문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간염, 간기능장애, 단백뇨 등의 병명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간경화증, 당뇨병 등의 병명 또는 증상으로 계속 7일 시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각 ‘없다’란에 표기를 한 사실, 피고는 1999. 4.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체결시 고지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 합계 3,007,9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여 건강 상태에 관한 일정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가진다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 임○○ 및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의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의 위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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