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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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기 보험계약무효]다수, 고액의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사회질서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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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기 보험계약무효]다수, 고액의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사회질서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은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기초사실
가. 보험 및 공제계약의 체결과 그 약관내용
(1) 보험 및 공제계약의 체결
소외 망 이○○(이하 이○○이라고만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과 별지 <1>표(이하 “<1>표”라고만 한다) 기재 각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⑧자동차종합보험은 이○○의 동생인 소외 이△△이 가입하였으며, ⑮△△공제는 원고 이○○이 피공제자임, 이하 <1>표 기재 각 보험 및 공제를 모두 “보험”이라고만 한다).
(2) 약관 내용
(가) 위 각 보험 약관에 따르면 이○○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표 중 ㉲항 기재 각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1>표 중 ②○○보장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가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은 금 100,000,000원인데, 자가운전이란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을가 제5호증).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 전의 상황
(가) 이○○은 소외 △△○○협동조합 유통사업과 계장으로서 면세유 입․출고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동료직원 소외 안○○, 김○○등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부정 유출시켰다는 혐의로 1997. 6. 11.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97. 6. 14.(토요일) 오전에는 경찰이 △△○○협동조합 사무실에 찾아와서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이○○을 찾았는데, 이○○은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을 외부에서 받았다.
(2) 사고 당시의 상황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이○○이 경남 ○로○○○○호 엘란트라 승용차(동생인 위 이△△ 소유)를 운전하게 급하게 △△○○협동조합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10:15경 진해시 ○○동 ○○공원묘지 후문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면서 오른쪽으로 굽은 곳인데도 시속 90-100km의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50cm가량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마주 오던 소외 이○○ 운전의 경남 ○로○○○○호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일부 지급 및 보험계약의 해지 등
(1) 보험금의 일부 지급
피고 □□라이프는 원고 박○○이 <1>표 중 ③△△보장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이○○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 합계 20,409,947원만을 지급하였다(을나 제3, 4호증).
(2) 부부 교통상해보험의 해지
이○○은 1995. 8. 1. <1>표 중 ④○○교통상해보험을 해지하고, 피고 ○○해상으로부터 해지 환급금 296,400원을 지급 받았다(을다 제4, 7호증).
(3) 피고 ○○해상의 해지 통지
피고 ○○해상은 1997. 7. 15.경 이○○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고지.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표 중 ⑤⑥⑦ 보험들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원고 박○○에게 하였다(을다 제5호증).
라. 이○○의 자력 및 보험가입현황 등
(1) 이○○의 자력관계
이○○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급 금 2,500,000원 가량을 받는 이외에 김양식장 등에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2) 보험가입현황
이○○은 이 사건 각 보험 이외에도 별지 <3>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료는 월 평균 금 5,000,000원 정도이고, 이동근이 재해로 사망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금 5,000,000,000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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