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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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서면동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의 법률효과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0. 11. 선고 2000가합17033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9조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보험회사 역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어서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보험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와 당해 보험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기초사실
가. 보험사업자인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는 1998. 8. 14. 보험설계사인 피고 남○○를 통하여 원고 박○○과 피보험자의 사망 및 재해로 인한 장해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박△△은 원고 박○○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겸 장해시 수익자로 지정된 자이나, 계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무배당 ○○보험약관 제29조 및 제33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자인 원고 박○○은 1998. 10. 중순경 피고 남○○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 박△△은 1998. 12. 18. 문경시 ○○동 소재 ○○관광 앞 도로상에서 소외 ○○○ 소유의 경북 ○○거○○○○ 세피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혀 경수 손상 등의 장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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