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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을 가입한다고 속여 1억원을 받고 복지보험을 가입하여주고 매월 이자 지급하다 문제된 보험설계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0
첨부파일0
조회수
313
내용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을 가입한다고 속여 1억원을 받고 복지보험을 가입하여주고 매월 이자 지급하다 문제된 보험설계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2. 7. 9. 선고 2001가단30657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범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면책사유로서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9930 판결 참조)
 
기초사실
. 피고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전 ○○영업소장인 피고 오○○1997. 4. 10. 원고에게 1억원을 송금하여 주면 매월 이자 90만원이 나오는 만기 3년의 보험사 취급 정기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다음날 1억원을 송금받고 피고 회사 ○○영업소 오○○ 명의로 1억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 피고 오○○는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1997. 4. 12.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로 만기일 2000. 4. 12,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주계약금(만기환급금)1억원, 월 보험료 2,626,000원으로 된 ○○○복지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7개월 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999. 3.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연체한 상태에서 원고가 1999. 5. 20. 해약을 하고 해지환급금 18,395,752원을 환급받았다.
. 한편, 피고 오○○는 이자 명목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여 1999. 7. 30.경까지 27개월간 매월 900,000원씩 합계 24,3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 오○○2000. 3. 16.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주면서 잔여원금을 우선 갚기로 하고 2000. 7. 31.부터 매월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2000. 12 말경 74,600,000원의 원금이 남게 되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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