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사망보험금]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0
- 조회수
- 396
[사망보험금]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 대법원 1999. 4. 27. 98다5430, 98다54847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자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계약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노○○은 피고에게 김○○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원고 회사의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동의란에 김○○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원고 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김○○이 판시와 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