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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사망보험금]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31
첨부파일0
조회수
396
내용

[사망보험금]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
 
대법원 1999. 4. 27. 985430, 9854847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자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계약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은 피고에게 김○○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원고 회사의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동의란에 김○○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원고 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김○○이 판시와 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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