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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교통사고사망보험금 교통재해상해사망 보험계약해지무효]보험계약자의 母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아들인 亡人의 승낙하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한경우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계약해지권한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2
첨부파일0
조회수
362
내용

[교통사고사망보험금 교통재해상해사망 보험계약해지무효]보험계약자의 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아들인 亡人의 승낙하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한경우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계약해지권한 인정여부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계약해지권한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1998. 12. 16. 9760748

 

보험계약자의 가 최초의 보험모집인 겸 보험료 수금인에 대한 불평을 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할지언정 위 보험모집인이 중개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게속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험계약자의 가 해지환급금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후 절차 등 정산에 관하여 어떤 언급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그것이 위 보험모집인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계약자의 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아들인 亡人의 승낙하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실상 주도하고 제1, 2회 및 제3회 계속보험료를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의 에게 亡人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해 계속보험료를 납입할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보험계약자의 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亡人으로부터 亡人 명의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를 해지하여 소멸 시키는 권한까지 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사실관계

(1)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1996. 12. 9.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인 소외 강○○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은 금 20,000,000,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의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시 보험금은 주계약보험금의 1,050%, 보험기간은 1996. 12. 9.부터 2033. 12. 9.까지, 보험료는 1996. 12. 9.부터 10년 동안 매월 금 45,600원씩을 120회에 걸쳐 납입하되, 수금방법은 자택방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그랑프리 개인 7배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 금 45,600원을 지급하였다.

(2) 망인은 토요일인 1997. 5. 3. 2200경 충북 ○○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금수산주유소 앞 5번 국도인 편도 2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제천쪽에서 단양쪽을 향하여 시속 약 117km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반대쪽 차선을 비스듬히 넘어가 위 주유소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충북 ○○호 스카니아 트랙터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다음 날 0006경 사망하였다.

 

.....충북 단양군에 사는 원고는 직장동료를 통하여 그의 사촌 처제로서 서울에서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소외 강○○를 알게 되어 5회 정도 만나오던 중 그녀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가입을 권유받아 아들인 망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2조 제1항에서는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계속보험료를 방문수금하기로 한 강○○가 은행의 온라인으로 보험료를 보내달라고 하자 1997. 2. 4. 2회 보험료를, 같은 해 2. 13. 3회 보험료를 강○○에게 송금한 후 그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27. 피고에게 서울의 ○○영업소에서 충북의 ○○영업소로 수금점포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수금점포와 수금설계사를 ○○영업소의 강○○에게 ○○영업소의 함○○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의 ○○영업소 소속 보험모집인인 소외 함○○가 소외 김○○ 등의 동료와 함께 영업소의 지시에 따라 1997. 4. 7. 미리 작성된 영수증을 소지하고 원고의 집으로 19973월분 계속보험료를 수금하러 방문하였는데, 원고는 강○○에게 대한 불평을 하고 다른 새 보험을 가입할지언정 강○○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계속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하였다. 이에 함○○ 등은 그대로 영업소에 돌아왔다가 다음 날인 같은 해 4. 8. 다시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위 3월분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전날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에 원고에게 1997. 4. 30.까지 위 3월분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된다고 알려준 후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상품인 스페셜연금보험에 가입하기를 권유하여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 함○○는 미리 준비해 갔던 위 3월분 계속보험료영수증을 영업소에 반납하고 영업소에서는 이를 폐기처리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1997. 5. 1.자로 실효처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는 위 스페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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