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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단체보험 종업원퇴직보험 보험계약해지무효]종업원퇴직보험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여부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2
첨부파일0
조회수
294
내용

[단체보험 종업원퇴직보험 보험계약해지무효]종업원퇴직보험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여부 등

 

인천지방법원 1998. 4. 16. 97가합20188

 

보험회사는 계약단체가 위임한 보험계약해지권, 피보험자 동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보험계약자인 단체가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계약단체는 피보험자의 동의(노조 또는 노사협의회)를 얻어 종퇴보험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절차 등 계약해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면, 설령 계약단체가 계약해지권을 보험회사에 위임하였더라도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금 40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1996. 5. 31. 소외 회사의 종업원 개개인이나 피고 조합의 동의 없이 원고와 종업원퇴직업립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금 2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소외 회사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종목변경권, 보험계약 해지권, 피보험자의 동의권 등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 위 보험계약은 소외 회사에 소속하면서 소외 회사의 인사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계약일 또는 정산일 현재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피보험자 명부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여(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퇴직하였을 때는 퇴직 보험금을 지급하는 퇴직보험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금 3,000,000원의 재해보장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보장보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자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사전에 제출한 백지 양식에 임의로 피보험자의 서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약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1996. 10. 29. 5억원의 범위에서 위 보험계약을 일부 해지하고, 1997. 1. 8. 나머지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한 후(보험금 잔액 1,567,624,513) 각 해약환급금 반환 채무를 위 대출금 채권의 일부와 상계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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