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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휴일 평일 단체보험] 단체보험약관상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상 근로자의 날을 보험약관상의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3
첨부파일0
조회수
412
내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휴일 평일 단체보험] 단체보험약관상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상 근로자의 날을 보험약관상의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1999. 1. 13. 98가단53154

 

보험약관상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상 휴일평일개념만을 서로 대립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휴일이란 평일이 아닌 날을 의미하는 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5. 1.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말하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위 법률로 정한 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반대로 해석한다면 하루의 절반을 쉬는 토요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대해서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하루 종일 쉬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대해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생기고, 법률보다 하위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지정된 공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 보다 상위인 법률에 정해진 공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평일보다 근로를 하지 않는 휴일에 교통재해를 당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지에도 합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전자 주식회사는 1996. 7.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위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이○○로 하여 위 이○○가 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직장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휴일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위 이○○가 근로자의 날인 1998. 5. 1. 013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이○○의 처자식들로서 그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 사건 쟁점은 과연 위 이○○의 사망일인 근로자의 날이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일에 해당하는 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점에 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1990. 11. 5. 대통령령 제13155)은 일요일 및 국경일 등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1994. 3. 9. 법률 제4738)5. 1.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말하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위 법률로 정한 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반대로 해석한다면, 위 보험계약상 하루의 절반을 쉬는 토요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대해서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하루 종일 쉬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대해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생기고, 또한 법률보다 하위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지정된 공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보다 상위인 법률에 정해진 공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증권(갑 제2호증)에 기재된 보험약관 제6, 7항을 읽어 보면 휴일평일개념만을 서로 대립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그에 의하면 위 약관상 휴일이란 평일이 아닌 날, , 이 사건 보험계약관계에 들어 온 피보험자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망 이○○와 같은 근로자가 쉬는 근로자의 날은 위 휴일에 해당한다고 함이 보험약관의 문리해석상으로도 맞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날을 위 보험계약상의 휴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일보다 근로를 하지 않는 휴일에 교통재해를 당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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