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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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복지연금보험 보험사와 합의의 효력]향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횡령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합의의 효력
- 작성일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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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복지연금보험 보험사와 합의의 효력]향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횡령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합의의 효력
◇ 서울지방법원 1999. 2. 19. 98나 61868
향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횡령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이상 보험계약자는 위 횡령액에 관하여 더 이상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이고, 합의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보험계약자가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보험계약자가 다소 빈곤한 상태에 있었고 보험회사 영업국장이 위 약정서를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으면서 그 약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를 설득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보험계약자가 한 위 청구권 포기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보험계약자는 합의문언을 정확히 읽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문자로 기재된 위 합의문언은 불공평한 약관에 해당되어 위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보험계약자가 그 문언을 읽어보지 아니한 것을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보이며, 위 문언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공평을 잃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1993. 7. 30. 무렵 피고회사와 사이에 노후복지연금보험계약을 맺어, 1997. 7. 무렵까지 보험료로 모두 16,708,716원을 불입하였는데, 1997. 7. 22. 무렵 피고 회사 ○○지역 영업소 소장이던 장○○와 팀장 전○○로부터, 위 연금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반환받게 되는 돈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면, 위 보험보다 이자가 많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반환받은 돈 15,710,180원을 위 장○○와 전○○에게 주었는데, 위 장○○와 전○○은 위 돈 중 7,855,090원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고, 원고는 이 돈 중 전○○과 피고 회사로부터 380만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위 횡령액 중 반환받은 돈을 뺀 나머지 돈 중 40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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