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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합의의 효력] ‘상기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12흉추방출성골절의 상해를 입고 장해를 입었으나 확인결과 해당보험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급여금을 부지급하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함. 이를 인정하고 안내를 받아 이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합의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3
첨부파일0
조회수
442
내용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합의의 효력] 상기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12흉추방출성골절의 상해를 입고 장해를 입었으나 확인결과 해당보험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급여금을 부지급하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함. 이를 인정하고 안내를 받아 이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합의한 경우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8. 9. 11. 97가단3695
 
상기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12흉추방출성골절의 상해를 입고 장해를 입었으나 확인결과 해당보험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급여금을 부지급하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함. 이를 인정하고 안내를 받아 이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합의한 경우, 수익자의 진정한 의사는 피보험자의 후유장해가 해당보험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 보험회사의 처리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보험자의 후유장해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익자가 장해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설령 수익자의 의사가 장해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화해계약이 성립된 경우라고 보더라도 피보험자가 입은 후유장해가 장해등급분류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당시 수익자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후유장해가 장해등급분류표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정한 것이어서 이는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733조 단서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 원고는 1994. 7. 7.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빠사랑 1형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995. 9.경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원고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10(1994. 7. 7.부터 2004. 7. 7.까지)
보험료 및 납입방법57,800원씩 월납 120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보험기간중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등급 제3급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20,000,000원 지급(나머지 부분 생략)
. 원고는 1993. 12. 29.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대형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995. 11.경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원고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15(1993. 12. 29.부터 2008. 12. 29.까지)
보험료 및 납입방법22,500원씩 월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5,000,000원 지급(나머지 부분 생략)
. 위 각 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각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의 제9항은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3급 장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분류해설의 제12항의 나목은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약관 제7조 제6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1995. 4. 19. 경남 합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중 운전부주의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어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고 1995. 4. 20.부터 같은해 9. 26.까지 진주한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고 이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0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갑 제4호증의 2, 을 제4, 5호증에 의하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160일이 경과된 1995. 9. 30.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한일병원의 담당의사인 제○○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에 AMA측정 전굴 60°, 후굴 15°, 좌굴 10°, 우굴 10°, 좌회전 20°, 우회전 20°로 기재되어 있고, 위 한일병원의 의사인 강○○, ○○1997. 5. 23.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의 장해내용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었음을 들어 이는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2항의 나목에서 정한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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