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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오토바이운전 고지의무위반]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8
첨부파일0
조회수
197
내용
[오토바이운전 고지의무위반]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9. 8. 26. 98가단204251

직종등급표상 35세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1급으로 분류하면서 보험가입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서의 청약서상 오토바이의 운전여부가 중요질문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실,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여부 및 이에 대한 고지의무사항을 설명한 사실, 청약서상 자필서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한 사항을 부실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오토바이의 운전여부에 따라 직종등급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한도액이 상이한 것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함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원고는 1997. 1. 3. 피고회사의 모집인인 이○○을 통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 50,000,000, 매월 보험료는 127,000,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이고, 원고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기납입 보험료와 아울러 매년 6백만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7. 3. 3.까지 3개월분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1997. 3. 12. 03:30경 나○○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홍○○운전의 차량에 충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증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 보험약관상 제1급장해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영구장애가 남게 되었다.
 
. 원고는 위 계약체결당시 △△△라는 상호의 봉제공장에서 의류 다림질기능공 업무에 주로 종사하면서 그 업무에 관련하여 다림질된 의류를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주변 시장에 배달하는 업무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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