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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의 보험계약 교통사고보험금]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단기간내에 다수의 보험계약(38건)을 체결한 경우 다수보험계약의 공서양속 위반여부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6
첨부파일0
조회수
168
내용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의 보험계약 교통사고보험금]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단기간내에 다수의 보험계약(38)을 체결한 경우 다수보험계약의 공서양속 위반여부 등

다수보험계약의 공서양속 위반여부 등

 

서울지방법원 1999. 6. 10. 98가합70264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단기간내에 다수의 보험계약(38)을 체결하여 그 보험계약 체결경위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월보험료가 매월 약250만원으로 보험계약자의 월소득(150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보험계약 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다수보험계약은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도 각 차량사이의 거리 및 운행속도 등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리 회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사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에 의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5. 12. 29.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2,562,393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다.

(2) 피고는 1997. 10. 19. 2205경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부좌상,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한 후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성이 강한 보험상품에 관하여 3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지된 6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의 보험계약의 보험료의 총액은 매월 약 250만원이었고, 그 중 ○○의 매직카종합보험, ○○의 천만인운전자보험, 새시대종합보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원고가 스스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입한 것이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태백시 ○○관에서 지방기능 10급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는 자로서 소득이 월 평균 150만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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