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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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 익사 스포츠활동중사고]요트, 보트 윈드서핑을 하던 중 익사한 것을 교통재해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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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 익사 스포츠활동중사고]요트, 보트 윈드서핑을 하던 중 익사한 것을 교통재해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00. 3. 15. 99가합10956
윈드서핑은 전적으로 레저스포츠의 일종일 뿐 부수적으로도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으므로 이를 가르쳐 교통기관이나 교통승용구로 볼 여지가 없고, 요트나 보트는 원래 운송용구에서 출발되었다는 점에서 선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선박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본 사례는 피보험자가 거주지에서 부탄가스 흡입하던중 사망함. 국과수 부검결과 ‘혈액과 뇌 허파 피하지방에서 연료용 부탄가스성분인 노르말부탄, 이소부탄, 프로판이 검출되고, 부탄가스흡입시 행복감, 판단력장애, 의식혼탁이 동반되고, 기관지경련 후두경련으로 호흡차단, 부정맥, 중추신경계 독성,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할수 있고, 다른 사인이 없으므로 부탄가스흡입과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였슴. 피보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자살’이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안내하였으며, 본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조사결과 우발적사고로 확인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아야한다. 사례) 2003년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중 3년경과후 절단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통증증후군 CRPS)으로 치료중 2008년 10월경 집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고였으며, 사망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슴.2014년 언론에서 자살보험금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그간 경과를 들어보고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결과, 2003년도 교통사고이후 수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절단 및 통증증후군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입증되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임.
기초사실
가. 신○○는 1996. 7. 24.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6. 7. 24.부터 2006. 7. 24.까지, 피보험자를 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1회 보험료를 35,660원으로 하는 ○○○상해보장보험(이하 ○○○상해보장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주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위 신○○는 1998. 12. 10.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12. 10.부터 1999. 6. 10.까지 피보험자를 신○○로 하는 교통상해보험(이하 교통상해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위 신○○는 1992. 12. 8.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만기일을 2015. 12. 8., 피보험자를 신○○, 보험수익자를 만기에는 신○○, 입원․상해․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보험료를 월 42,700원으로 하는 ○○○ 개인형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 일에 10%씩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위 신○○는 위 각 보험의 보험기간 중인 1999. 4. 10. 토요일 16:00경 ○○시 △△면 ○○리 소재 ○○호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중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약관의 규정
1)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아래에서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사고의 유형으로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제2항 제3호에서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을 교통승용구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교통상해보험 교통상해만을 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아래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제2호에서는 위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교통승용구의 범위는 위 ○○○○○○○상해보험 보통약관과 같다.
3) 건강생활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등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피보험자가 암 또는 별표 6(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6(교통재해분류표) 제1항은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교통상해보험 교통상해만의 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제1항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위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3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을 교통기관의 하나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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