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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후유장해보험금]교통사고후 경요추염좌 수핵탈중증 등으로 요추유합수술후 그 후유증으로 후유장해3급 보험금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2
첨부파일0
조회수
142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후유장해보험금]교통사고후 경요추염좌 수핵탈중증 등으로 요추유합수술후 그 후유증으로 후유장해3급 보험금 해당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9. 11. 18. 98가단206462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입원치료 후 자각증상으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있고 타각증상으로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요추X선 및 MRI검사상 제5요추 - 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소견 및 근전도검사상 양측 제5요추신경근 자극소견이 발견되었고 기왕증의 기여도가 50% 정도로 요추의 운동범위로 보아 약관상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인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장해4급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약관소정의 척추장해분류가 다리장해분류에 비하여 같은 장해등급에 있어 2배 이상의 중한 상태를 요구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는 주장으로 장해3급의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아야한다. 사례) 2003년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중 3년경과후 절단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통증증후군 CRPS)으로 치료중 200810월경 집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고였으며, 사망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슴.2014년 언론에서 자살보험금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그간 경과를 들어보고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결과, 2003년도 교통사고이후 수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절단 및 통증증후군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입증되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원고는 1997. 5. 1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보험계약(기본I,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회 보험료 61,800원을 지급하였다.

 

(1)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통보험약관 별표4 장해등급 분류표 소정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평일교통재해소득보상금을, 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평일교통재해장해치료비를 각 지급하는 등 1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주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2) 위 장해등급 분류표에 따르면, 3급 장해상태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9) 등을, 4급 장해상태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15) 등을 말한다.

 

(3) 보통보험약관 소정의 장해등급분류 해설에 따르면,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하고(13조 가.),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란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 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며(.),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란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4) 피고는, 원고와 같이 기본I형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3급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교통재해소득보상금으로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 일에 1,000,000원씩을 60회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4급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교통재해장해치료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1997. 9. 5. 원주-문막간 국도에서 강원○△△△△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운전하던 강원△○○○○호 르망 승용차가 위 에스페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경부 및 요추부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 원고는 위 교통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후, 바로 1997. 9. 5.부터 약15일 동안 ○○△△소재 ○○병원에서, 다시 △△병원으로 옮겨 약 2개월 동안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5요추- 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증세가 나타나는 바람에, 1997. 11. 20.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수핵적출 및 요추융합 수술을 받았고, 1997. 12. 9.까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보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지는 등 일부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요통 및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계속되어, 1998. 4. 16.부터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1998. 12. 23. 현재 감정의의 진찰 및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자각증상으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있고, 타각증상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요추 X선 및 MRI검사상 제5요추-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소견 및 근전도검사상 양측 제5요추신경근 자극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위 자각증상은 요추부염좌와 후방기구고정수술에 의한 복합증상으로서, 요추의 운동범위가 전굴 60, 후굴 30, 좌굴 20, 우굴 20, 좌회전 20, 우회전 20도 범위로 제한됨으로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표 척추손상 항목 V-D-2-a에 해당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4% 상실하는 영구적인 후유 장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가 노동능력을 상실하는데 있어서의 기왕증(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의 기여도는 50% 정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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