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재해사망보험금 직장단체보험] 직장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퇴사하여 감전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종업원보장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보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4
첨부파일0
조회수
391
내용

[재해사망보험금 직장단체보험] 직장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퇴사하여 감전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종업원보장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보장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9. 6. 3. 98가합29389


약관상 피보험자가 퇴직한 경우,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망인이 관계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보험회사는 동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1.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는 1996.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직원인 소외 정○○, 보험내용을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100,17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종업원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 ○○1997. 8. 28. 전기시설 공사를 하던 중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00,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피고는 정○○1997. 1.경 원고로부터 퇴사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97. 1.경 원고에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정○○1997. 1.경 퇴사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