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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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급성심장사] 직장사무실에서 연탄난로의 가스중독으로 사망(심정지)한 것이 추정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및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작성일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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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급성심장사] 직장사무실에서 연탄난로의 가스중독으로 사망(심정지)한 것이 추정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및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대법원 2000. 3. 13. 2000다8809
부산지방법원 2000. 1. 13. 99나1077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시효기간은 본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기산점도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 바, 본래의 채권인 보험금지급 청구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의거 2년이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2. 22. 92다28822, 대법원 1982. 1. 19. 80다2626)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지급 청구 및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1.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사고의 발생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망 이○○은 피고와 사이에, 각 보험계약자 및 만기생존시 등 수익자 이○○, 사망시 수익자 원고(이○○의 처), 보험료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99년으로 하여, ① 1987. 11. 7. 보험가입금액을 주계약금 2,500,000원, 보험료를 월 금 140,000원으로 한 ○○설계보험1종계약 1건(증권번호 ××××)을, ② 1990. 4. 13. 각 보험가입금액을 주계약금 2,500,000원, 암특약금 및 재해특약금 각 금 8,000,000원, 각 보험료를 월 금 120,200원으로 한 암특약부○○설계연금1종보험계약 2건(증권번호 : ××××, △△△△)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가입시 부터 소정의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1)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고 한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2)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위 ①항 보험은 재해사망 보험금 5,000,000원을, 위 ②항 각 보험은 위 재해사망보험금과 아울러 재해사망특약보험금 8,000,000원을 지급하며, (3) 일반사망, 재해사망의 구별없이 보험금 외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위 각 보험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 중 위험보장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정기예금금리 + 1.5%로 부리 적립한 금액}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별표에서는 약품 및 의약품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또는 기타 불의의 사고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재해로 규정하고,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 사망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 한편, 이○○은 1939. 5. 15.생으로서 부산 ○○구 ○○동 소재 ○○어패류시장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횟집을 경영하여 오다가 1991. 2. 10. 심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1991. 4. 10.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합계 금 7,500,000원(2,500,000원 × 3)과 책임준비금에서 배당금, 가산금을 가산하고 미납보험료와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위 ①항 보험계약 : 금 2,101,981원, 위 ②항 각 보험계약 : 각 금 1,124,737원)을 합한 금 11,851,45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은 평소 건강하고 입원치료를 받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지병이 없었는데, 사망 당일 점심 식사 후 위 △△상회 인근의 ○○횟촌주차장 관리사무실로 가서 신문을 보던 중 잠들었다가 연탄난로의 공기통이 열려져 있어 연탄이 빨리 연소되면서 발생한 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샷시로 된 창문으로 밀폐된 좁은 사무실에서 사망하였던 것인데, 그 사망은 갑작스런 외부환경의 변화나 연탄가스의 중독 등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보험금 합계 금 31,000,000원{재해사망보험금 5,000,000원 × 3건(위 각 보험계약) + 재해사망특약보험금 8,000,000원 × 2건(위 ②항의 각 보험계약)}과 책임준비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처리하여 일반사망보험금과 책임준비금만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 체결시 이○○이나 원고에게 재해사망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여 주지 않아, 원고는 위 금원만을 위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잘못 알고 이를 수령하였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원고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윤○○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윤○○가 이를 묵살하는 바람에 결국 경찰관의 입회없이 사체검안이 실시됨으로써 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게 되어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피고측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해사망시 지급한 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의 차액인 금 23,500,000원(31,000,000원 - 7,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금 23,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2. 1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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