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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추락 실종 인정사망]겨울 야간 해상에서 작업중 파도로 인해 중심을 잃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사건에서 연금보험 재해사망유족연금 약관상 인정사망 및 약관상 “중요한 내용”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2
첨부파일0
조회수
337
내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추락 실종 인정사망]겨울 야간 해상에서 작업중 파도로 인해 중심을 잃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사건에서 연금보험 재해사망유족연금 약관상 인정사망 및 약관상 중요한 내용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1999. 12. 1. 98가합25675, 99가합21892(병합)
 
인정사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겨울 야간 해상에서 작업중 파도로 인해 중심을 잃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상 당연하고,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 밖에도 보통 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상기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으므로(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참조),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신고와 실종선고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사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계약자가 본 건 보험계약체결시 예정이율 할인방법에 의한 일시금지급약관을 본 일도 없고 관계사로부터 동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도 없어 동 내용을 본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만일 보험계약자가 그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을 들어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관계의 약관내용을 뜻하므로 예정이율적용 일시금 지급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초사실
 
(1) 소외 강○○과 피고는 1994. 10. 25.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 각 강○○(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금 15,000,000, 보험기간 60(연금지급개시), 매월 보험료 합계 금 134,300(134,000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하는 내용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보험료 금 134,300원씩을 불입하기 시작하여 1997. 1.분까지 연체 없이 불입하였다.
 
(3) 그런데, ○○1997. 1. 29. 22:10경 제×○○(선적항 부산, 총톤수 86.64, 400마력, 강선,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 어선)에 승선하여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소재 우도 동방 약 26마일 해상(북위 3331, 동경 12730)에 이르러 선장 이○○의 지시로 위 어선 좌현쪽의 좁은 통로에 서서 꼬인 어망줄을 펴던 중 높이 1.5 내지 2미터의 거센 파도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어구 출입구인 갯문을 통하여 바다로 추락하였다.
 
(4) 이에 제×○○호 및 부산해양경찰서가 수일에 걸쳐 강○○의 사체수색 및 인양작업을 벌였으나 강○○의 사체를 인양하지 못하였고, 망 강○○의 형으로서 비동거인 친족인 원고 강○○1998. 10. 21.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강○○ 및 손○○을 인우보증인으로 하여 강○○이 위 실종일시, 장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같은 날 호적에 강○○이 위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5) 망 강○○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8형제자매인 원고 강○○, ○○, ○○, ○○, ○○, 소외 강○○, ○○, ○○이 있었는데, 그 중 강○○1996. 6. 8., ○○1996. 7. 29., ○○1970. 11. 2. 각 사망하였고, 그들의 상속인으로는 강○○에게는 남편인 소외 박○○와 자녀인 원고 박○○ 등 자녀 8남매가, ○○에게는 남편인 원고 배○○와 자녀인 소외 배○○(1993. 7. 9. 국적상실), ○○(1993. 7. 9. 국적상실), ○○, ○○에게는 남편인 원고 정과 아들인 원고 정가 각 있었고, 그 중 망 강○○의 남편인 소외 박○○1997. 9. 1. 사망하였으므로 이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6) 한편, 이 사건 보험급여 중 위 실종사고와 관련된 재해사망유족연금에 관한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만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재해사망유족연금을 제1보험 기간이 끝나는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매년 보험금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계약금액의 40%인 금 6,000,000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갑 제1호증의 2 보장내용 4, 을 제1호증의 제10조 제1항 제2),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을 제1호증의 제10조 제1항 제3), 만약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복리 7.5%)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을 제1호증의 제10조 제7).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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