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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휴일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상해보험 교통재해사망특약 약관상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의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약관상 ‘근로자의 날’과 휴일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34
내용

[휴일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상해보험 교통재해사망특약 약관상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의 휴일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약관상 ‘근로자의 날과 휴일 인정여부

대법원 2000. 3. 28. 20001440
수원지방법원 1999. 11. 24. 991731
 
보험약관의 휴일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여진 날로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날이 약관규정상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1440>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 991731>
 
기초사실
. 소외 ○○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1996. 7. 26. 주피보험자를 위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이○○, 종피보험자를 그의 처인 원고 신○○, 보험수익자를 그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1996. 7. 26.부터 2006. 7. 26.까지로 하고,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또는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금 10,000,000원에서 금 50,000,000원까지 차등하여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특히 휴일 재해사망 특약을 정하여 휴일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재해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인 경우에는 금 30,000,000, 교통재해인 경우에는 금 50,00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해보험인 직장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를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에 한정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그 약관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휴일이란 토요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이○○는 근로자의 날인 1998. 5. 1. 01:30경 수원시 ○○△△×× 앞길에서 소외 김○○이 운전하는 경기×△○○호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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