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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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암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의 건강상태”란의 ‘7일 이상 계속’이라는 문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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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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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00. 9. 22. 선고, 99가합3556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의 건강상태” 란의 ‘7일 이상 계속’이라 는 문언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 투약 등 일수의 합계가 7일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단절이 없이 계속된 치료, 투약등 일수의 합계가 7일 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단절이 없이 계속된 치료, 투약 등의 일수가 7일이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2000. 5. 27. 상호가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1977. 9.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무배당 암치료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해 11. 6. 같은 목록 제2항 개재 가족건강보장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1998. 2. 5.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휴일나들이보장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위 각 일시에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로 금 28,100원, 금 77,200원, 금 35,1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 강○○은 1998. 2. 13. 피고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무배당 알뜰저축보험계약(별지 제4항 기재내용 외에 금 10,000,000원의 암보장특약 부분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하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로 금 157,2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개인보험청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위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997. 6. 26.경부터 1997. 12. 17경까지 사이에 진구성 제3요추 골절로 인한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31일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시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98. 5. 4.원고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관계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둘째, 위 제4보험계약중 암보장특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위 특약상의 책임을 지고, 그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때에는 위 특약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책임개시일 전인 1998. 4. 27. 위암의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특약 부분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위 제 4보험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http://mjs2267.blog.me/221141281724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7]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blog.daum.net/mjs2267/499
[사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No.707]부검결과 사망원인미상, 내인성급사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술마시던중 돌연사(급사)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mjs2267.blog.me/220945353968
[암우울증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1. 보험종목 : 무배당 암치료보험(부부형)
가. 증권번호 : ×××××××××
나. 보험관계인
(1) 보험자 : ○○ 생명보험 주식회사
(2) 보험계약자 : 안 ○ ○
(3) 주피보험자 : 강 ○ ○
(4) 종피보험자 : 안 ○ ○
(5) 수익자 : 안 ○ ○(만기시, 분할시, 입원시, 장해시), 안 ○ ○(사망시)
다. 보험료 : 월 금 28,100원
라.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마. 보험기간 : 15년
2. 보험종목 : 가족건강보장보험(개인형)
가. 증권번호 : ×××××××××
나. 보험관계인
(1) 보험자 : ○○ 생명보험 주식회사
(2) 보험계약자 : 안 ○ ○
(3) 피보험자 : 안 ○ ○
(4) 수익자 : 강 ○ ○
다. 보험료 : 월 금 77,200원
라. 보험가입금액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금 20,000,000원
(2) 과로사관련 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마. 보험기간 : 35년
3. 보험종목 : 휴일나들이보장보험(개인형)
가. 증권번호 : ×××××××××
나. 보험관계인
(1) 보험자 : ○○ 생명보험 주식회사
(2) 보험계약자 : 안 ○ ○
(3) 피보험자 : 안 ○ ○
(4) 수익자 : 강 ○ ○
다. 보험료 : 월 금 35,100원
라. 보험가입금액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2) 휴일재해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3) 재해입원특약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마. 보험기간 : 20년
4. 보험종목 : 무배당 알뜰저축보험
가. 증권번호 : ×××××××××
나. 보험관계인
(1) 보험자 : ○○ 생명보험 주식회사
(2) 보험계약자 : 강 ○ ○
(3) 피보험자 : 안 ○ ○
(4) 수익자 : 강 ○ ○
다. 보험료 : 월 금 157,200원
라. 보험가입금액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금 20,000,000원
(2) 휴일재해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마. 보험기간 : 7년 끝.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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