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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해상실종 익사 재해사망보험금]대형보장보험 보험계약체결시 선원을 농업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직업․직종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적법성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4
첨부파일0
조회수
369
내용

[해상실종 익사 재해사망보험금]대형보장보험 보험계약체결시 선원을 농업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직업직종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적법성여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4264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도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 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고지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간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원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위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진정한 직업 또는 직종의 보험가입한도액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의 권한만 가지며 그것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경시킬 수 없고 보험자가 초과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면하려면 위 기간 내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
. 원고회사는 1993. 8. 31. 소외 최○○를 대리한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위 소외인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주계약 1,000만원, 일반재해사망시 33,000만원, 교통재해사망시 5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대형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위 보험계약은 당시 원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이자 위 최○○의 부친인 피고가 직접 보험모집을 했다(위 최○○1993. 8. 31. 당시 ○○통상소속 원양어선인 ○○ ××호 선박에 탑승하고 있었다).
. 위 최○○1984.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계속 근무해왔는데, 1996. 10. 24. ○○선적 장어 통발어선 제××× ○○호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하다가 1996. 11. 29. 제주 우도 남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해상 추락 실종되어, 1997. 12. 23.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위 최○○를 보험계약자 내지는 피보험자로 한 3건의 보험계약을 위 최○○를 대리하여 원고회사와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 최○○가 보험계약상 위험직 1급에 해당하는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계약청약서의 직업란에 농업이라고 허위 기재하였다.
. 피고는 위 최○○가 실종됨에 따라 원고회사에 이 사건 보험으로 인한 금 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회사는 1998. 4. 28. 피고가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한 보험금 중 위험직종의 가입한도액인 금 1,000만원 만을 지급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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