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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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암사망재해사망보험금 암우울증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체결시 자궁이형성증을 미고지후 자궁경부암진단을 받은경우 보험자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약서의 임의기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작성일
-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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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암사망재해사망보험금 암우울증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체결시 자궁이형성증을 미고지후 자궁경부암진단을 받은경우 보험자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약서의 임의기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352
보험계약자가 직접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보험모집인 등이 고지의무위반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모집인 등 다른 사람에게 청약 사무의 위임과 동시에 고지의무위반사항의 작성도 위임한 때에는 그 작성을 위임받은 자가 기재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재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재한 경우에만 약관 규정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인정사실
다음 사실 중 일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일부는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반증 없다.
(1) 원고는 1995. 11. 20. 생명보험사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하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를 원고로 수익자를 만기 및 입원․장해시 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65세 만기로, 납입기간을 15년으로, 보험금을 금40,000,000원으로, 보험료를 월 금36,600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약정 보험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레이디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래 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다.
(2) 원고는 1996. 6. 3. ○○시 ○○구 ○○동 2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1기 a’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자궁경부암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그가 위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진단받은 병명은 자궁경부편평상피내암으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고지의무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고지의무가 없으며, 셋째 원고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는데도 보험모집원이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고지의무의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고(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청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질문표인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보험청약자로 하여금 해당사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그 제11항에 최근 5년 이내에 다름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아래에 암을 비롯하여 백혈병등의 병명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궁경부암의 조직검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제출한 보험계약청약서 (갑제2호중)에는 위의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이형성증, 고도 (Severe dysplasia)'로서 상피내암 또는 경부상피내종양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 3기라는 진단을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당시 무월경 8주로 초기임신상태인데 위 이형성증은 출산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원고는 그후 1996. 4. 22.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하였다.
㈂ 자궁경부암의 진행경과는, ① 정상세포가 기저막을 파괴하지 않고 상피내에 있으나 이형성증을 일으킬 예비세포가 잠재하는 정상편평상피, ② 상피내에 있는 정상세포가 형상 크기 구성에 있어서 이형성의 변화가 시작되는 이형성증(異形成症, Dysplasia, 그 정도에 따라 경도, 중도, 고도로 나뉜다), ③ 변형된 세포가 아직은 기저막에 침투하지 아니하고 상피내에 국한되어 있고 기저층의 침윤이 없는 상태인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 세포의 형태에 따라 편평상피내암, 선상피내암, 선편평상피내암으로 나뉜다), ④ 암세포가 기저막을 침유한 상태인 침윤성 자궁경부암(Invasive cancer)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이형성증과 상피내암을 통틀어 상피내종양(CIN)이라고 하여 진행정도에 따라 1기, 2기, 3기로 나누기도 하며, 또 (편평)상피내암과 침윤성 자궁경부암을 포괄하여 자궁경부암이라고도 한다. 위 (편평)상피내암과 침윤성 자궁부암을 포괄하는 자궁경부암, 그 진행정보에 따라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하는 국제분류에 따라 (편평)상피내암을 자궁경부암 0기라고 하고, 침윤성 자궁경부암 중 암세포가 자궁경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태를 자궁경부암 1기(그중 미소침윤암을 ‘1기 a’라고 한다), 암이 자궁경부를 넘어서 골반벽 또는 질벽 아래 3분의 1에는 못 미친 단계를 2기, 암의 침범이 골반벽까지 달한 상태를 3기, 암이 소골반강을 넘어서 퍼지거나 방광 직장의 점막을 침범한 상태를 4기라고 한다. 상피내암의 50% 내지 60%가 침윤성 자궁암으로 진행하는데, 그 소요기간은 평균 약 14년이고, 나머지 50% 내지 40%는 그대로 있는가 자연치유된다.
㈃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 제1항은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제10차 개정 국제질병분류에 근거하여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하되, 다만 전암병소 (Per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 5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 (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의 일부인 보험금 지급내용 요약에는 ‘상기 암보장에서 상피내암종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중 분류번호 230-234)은 제외되어 있으며, 특히 자궁경부암 0기 (분류번호 233.1)는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한 보장대상 즉, 보험사고 발생사유인 ‘암’은 자궁경부암중에서는 상피내암종 특히 자궁경부암 0기를 제외한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한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전단계인 중증 이형성증, 자궁경부 편평상피내암, 고도의 이형성증 등으로 진단받았을 뿐 침윤성 자궁경부암에 이환되었거나 그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95. 8. 18. 위 ○○○ 산부인과의원에서 받은 진단결과는 자궁경부 편평상피내암이라는 조직검사결과는 자궁경부 편평상피내암이라는 조직검사결과에 기초한 진단으로서, 위 편평상피내암이 포괄적 의미의 자궁경부암에 대항한다는 뜻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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