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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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재해사망보험금 암우울증 암수술합병증 암후유증 의료사고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혈우병 치료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체결후 복막염수술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작성일
-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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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재해사망보험금 암우울증 암수술합병증 암후유증 의료사고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혈우병 치료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체결후 복막염수술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9667(본소)
2001다29674(반소)
서울고등법원 2001. 4. 24. 선고, 2000나58424(본소)
2000나58431(반소)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 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또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혈우병 및 그 치료경력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발생 및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어도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5. 26.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인 이○○, 보험 수익자를 피고, 만기를 2015. 5. 26.로 하여, 이○○이 만기까지 생존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고, 이○○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제1급 장해를 입을 때에 금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왔다.
나. 이○○은 1996. 4. 27. 복통을 느끼고 개인병원을 거쳐 학교법인 ○○대학교 ○○○○○○ 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복막염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료사고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같은 달 29. 사망하였다.
이○○은 혈액내 응고 인자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인 혈우병 중에서 제8번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한 혈우병 A형의 환자로서 특히 제8번 혈액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어 있어 효과적인 수혈요법이 어려운 중증의 병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자인 바, 소외 병원의 의사들은 1996. 4. 27. 이○○이 입원시 이○○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진단과정에서 C.T. 촬영, M.R.I.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시시하지 아니하고 복막염이라고 진단한 후, 이○○과 같은 혈우병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그 의사, 수술을 실시할 긴급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수술 중 수액 등을 공급하고, 정맥압 등을 측정할 목적으로 주사바늘로 내경정맥을 찾아 가이드를 삽입하고 이 가이드를 따라 고무튜브를 정맥 내로 삽입하여 심장까지 삽관․고정시키는 내경정맥삽관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 예상되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지혈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혈액내과 전문의 등이 참여와 조언을 받음과 동시에 출혈이 발생되면 이를 지혈할 수 있는 약품 등을 준비하여 이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우병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을 갖추지 아니한 소외 병원에서 지혈에 필요한 약품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경정맥삽관술을 시행하여 이○○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혈방법을 시행하지 못한 결과 이○○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원고는 1997. 3. 6. 피고로부터 이○○의 일반재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받았으나, 1997. 3. 25.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당시 이○○의 혈우병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96다27971 판결)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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