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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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후유증 암사망보험금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위염치료중 암보험가입후 간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고지의무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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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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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후유증 암사망보험금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위염치료중 암보험가입후 간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고지의무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부
◇ 대구지방법원 1999. 1. 21. 97가합33182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위 보험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그러나 이미 볍령에 정하여진 것(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2564)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의문임.
* 또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 제3항(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명시․설명의무를 해태하였더라도 1월내에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으면 취소의 법리에 의해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확정되는 것이며, 약관규제법에 의하더라도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관련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반하여 되어(보험단체의 유지․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약관규제법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당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로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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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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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기초사실
(1) 원고 김○○는 1994. 5. 30.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재해부 21세기암치료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주계약의 배우자(종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최초의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액의 60%인 금 6,000,000원, 최초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암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분의 1일당 보험금액의 0.6%인 금 6만원,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시 암사망보험금으로 보험금액의 60%인 금6,000,000원을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 김○○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일인 1994. 5. 30.부터 보험료로 매월 금 94,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던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종피보험자인 소외 이○○은 1995. 10. 29. 대구시 소재 ○○○병원에서 간암으로 입원하여 같은 달 31.까지 3일간 치료를 받았고, ○○대학교병원에서 1995. 11. 1.부터 같은 달 16.까지, 1996. 5. 25.부터 같은 해 6. 7.까지, 같은 해 11. 6.부터 같은 달 16.까지, 1997. 1. 10.부터 같은 해 2. 1.까지, 같은 해 2. 25.부터 같은 해 3. 24.까지 합계 92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증 총 합계 9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1997. 3. 26.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3) 한편, 피고는 1995. 12. 19. 원고 김○○에게 암진단보험금 6,000,000원, 13일분의 암입원급여금 780,000원,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금 1,786,000원, 지연가산금 85,073원 등 합계 금 8,651,073원에서 원천징수액 금 22,8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8,628,223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제1호증)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잇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 김○○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인 1994. 5. 30. 피고의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한 소외 이○○이 교부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 등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표시하게 되어있는 보험계약청약서 계약전고지의무사항란 중 과거의 건강상태란 제6문 ㉱항 질문 “최근 5년 이내에 위, 십이지장, 위염, 위경련, 총수염, 토혈, 하혈, 장염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실은 자신의 남편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종피보험자인 이○○이 이미 1993. 2. 25.부터 15일간 만성위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으로 하여금 “없다”는 항목에 체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이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5. 12. 19.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 김○○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및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 김○○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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