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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급성심장사 탈수증 고혈압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처로서 계약자를 대리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보험모집인 등의 임의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3
첨부파일0
조회수
301
내용

[급성심장사 탈수증 고혈압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처로서 계약자를 대리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보험모집인 등의 임의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8. 8. 28. 97가합81212

 

모집인 등의 임의기재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처로서 계약자를 대리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임의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소외 이○○1993. 10. 30. 피고와의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된 자녀설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체결 당시 소의 이○○의 처인 원고가 위 이○○를 대리함과 아울러 피고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피고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였다.

. 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3. 10. 9.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경련성 질환(의증) 및 고혈압(당시 혈당 160/120mmHg)의 진단하에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까지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항고혈압제제인 Nifedipine(60mg/day)을 투여받는 방법으로 고혈압을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위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인보험계약청약서상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란 중 과거의 건강상태 11.란의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라고 표시함으로써 과거의 병력에 대하여 허위고지하였다.

. 그 후 1995. 9. 6. 위 이○○는 직접 사인: 급성 심근정색증, 중간선행 사인탈수증, 선행 사인전신상태불량으로 사망하였다. 위 사망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 겸 상속인으로서 처인 원고, 자인 소의 이○○, ○○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 11. 24. 위 이○○가 과거의 병력에 대하여 허위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제일자녀설계보험 보통보험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고 한다)13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계약자 등이라고 한다)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회사(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가르킨다)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단서 제1), 보험모집인 등이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등이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단서 제5}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보험약관의 규정들을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상법상의 조항이 제651, 65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위 보험약관의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의 ○○성모병원장 및 대전 ○○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이○○는 위 사망 당시 ○○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후송 직전 혈압이 100/80,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120/60 mmHg로 각 정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이○○의 사망원인, 고혈압 치료시부터 위 사망시가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위 이○○5일간 치료를 받았다는 고혈압 병력이 위 이○○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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