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안내장 보험설계서 보험약관 암보험금 암사망보험금]보험상품의 탁월한 보장효과 등에 관하여서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보험가입을 적극권유하여 암보험계약을 체결한후 위암사망시 보험안내장 보험전단지 보험설계서 청약서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효력 보험전단지의 계약 편입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3
첨부파일0
조회수
340
내용

[보험안내장 보험설계서 보험약관 암보험금 암사망보험금]보험상품의 탁월한 보장효과 등에 관하여서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보험가입을 적극권유하여 암보험계약을 체결한후 위암사망시 보험안내장 보험전단지 보험설계서 청약서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효력 보험전단지의 계약 편입여부

 

울산지방법원 1999. 5. 13. 99가단938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전단지를 제시하면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이 사건 보험상품의 탁월한 보장효과 등에 관하여서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사건 보험가입을 적극권유하여 보험계약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해당보험약관 제4조에서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측에서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보험회사로서는 위 보험전단지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위 보험전단지의 기재내용이 위 보험약관 제4조에서 정하는 다른 경우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상품안내장도 보험약관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왜냐하면 상품안내장도 보험사업자가 다수의 보험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소외 한○○1996. 7. 16.,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을 통하여,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및 만기, 입원, 장해시 수익자를 각 원고,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주계약 보험금을 금 20,000,000, 나이스암치료특약 보험금을 금 20,000,000, 입원특약 보험금 20,000,000, 보험기간을 20, 월 보험료를 금 47,400, 납입기간을 10년으로 한 ○○나이스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암 발병시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및 퇴원시 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외에도, 주피보험자의 사망시 및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사망원인 및 장해의 정도에 따라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위 한○○1997. 1.초순경 갑자기 배가 아파 울산 소재 ○○병원에 갔다가 같은 달 8.경 위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4. 시설이 더 큰 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997. 2. 6. 다시 울산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달 18.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다가 1997. 3. 11.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 한편, ○○이 울산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1997. 2. 17.경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전부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험전단지와 보험가입설계서, 보험약관 등의 구체적 내용

위 보험전단지에 의하면, 암등의 성인병사망 및 재해사망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보험금이, 기타사망의 경우에는 그 1/102백만원이 보험금이 각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보험약관 등에 따라 위 지급보험금의 구체적 범위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기재는 전혀 없다(기타 퇴원시 요양비 지급 부분도 마찬가지임).

반면에, 위 보험가입설계서(1호증의 2) 우측 하단에는 “*, 2년미만 사망, 1급장해시 일반사망 보험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5호증의 2)(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에는 성인병 사망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지급액 2백만 원, 경과기간 2년 이상지급액 2천만 원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기본적으로 한○○이 위 김○○을 통하여 위 보험에 가입할 당시 건네받은 보험전단지(1호증)에 위 보험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기재된 내용에 따른 각종 보험금의 지급(추가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먼저, 원고 주장의 위 보험전단지는 일반인들의 보험청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보험상품의 개요, 필요성 등의 요점만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용도 또한 일반인들이 위 보험상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김○○이 한○○에게 이를 제시, 교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위 보험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피고회사에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보험이 보장하는 각종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설계서(1호증의 1, 2), 보험청약서(2호증의 1, 2), 보험증권(3호증) 및 보험약관(5호증의 1, 2)등에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위 김○○이 한○○에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위 약관등에 따른 해당 보험금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