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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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액의 생명보험계약]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사건의 보험사기 인정여부
- 작성일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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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험계약취소 고액의 생명보험계약]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사건의 보험사기 인정여부
◇ 인천지방법원 1999. 2. 19. 98가합12986
소외 ○○는 사실은 그의 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동녀를 살해한 다음 동녀가 사고로 사망한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보험사기의 목적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는 마침내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위 피보험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외 ○○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취소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가. 인정사실
(1) 소외 노○○은 1997. 7. 9. 피고들과 사이에 동인의 처인 소외 김○○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김○○는 보험기간 중인 같은 해 9. 7.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위 사망 당시 보험수익자인 재산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위 노○○과 친정 어머니인 원고가 있었다.
1. 보험자:○○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계약자:김○○
피보험자:김○○
보험수익자:상속인
주계약 보험금:120,000,000원
증권번호:○○○
2. 보험자:○○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계약자:김○○
피보험자:김○○
보험수익자:상속인
보험가입금액:100,000,000원
증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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