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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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전증사망 재해상해사망보험금]미용목적의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평일재해사망보험금 과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상해보험약관상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 라는 약관 조항의 해석
- 작성일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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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전증사망 재해상해사망보험금]미용목적의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평일재해사망보험금 과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상해보험약관상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 라는 약관 조항의 해석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1. 9. 13. 선고, 2000가단8457
이 사건 약관 조항의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라는 문언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때’를 말한다고 새길 수 있고, 이렇게 새기는 것이 약관에서 정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재해’ 발생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조항은 피보험자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가 평일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휴일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미용목적으로 신체에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해로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쇼크(휴일에 발생)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자불상경 신체에 대한 실리콘오일 투여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망인은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9.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1) 보험종목 : 무배당 세이브 상해보험계약
(2) 피보험자 : 망인
(3) 보험기간 : 20년(만기일자 : 2008. 12. 10)
(4) 보험수익자 : 만기분할 및 입원장해시에는 망인,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5) 보험료 : 월 12,450원
(6) 보험가입금액 : 2,500만 원
(7) 보험금 : 평일 일반재해사망의 경우 1,000만 원(기준금액), 휴일 일반재해사망의 경우 2,000만 원
나. 휴일 일반재해사망에 대한 피고 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별표 2)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보지 아니함)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 분류표에서는 32개 항목에 의한 사고를 재해로 열거하고 있다.
(2) 위 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한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휴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약관 제9조에 의하면 ‘휴일’이라 함은 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토요일인 2000. 3. 25. 02:00경 ○○시 ○○동 423-1 소재 ○○○○맨션 105호 추○○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시 ○○동 소재 ○○○병원으로 같은 날 02:55 경 후송되었다가 응급처치를 받은 후, ○○시 ○○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도중인 같은 날 05:27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약관조항의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라는 문언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때’를 말한다고 새길 수 있고, 이렇게 새기는 것이 약관에서 정하는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를 말하는 ‘재해’ 발생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다는 점, 휴일재해사고에 평일재해사고보다 보험금을 더 지급하는 이유는 휴일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평일에 비해 높다는 데에 기인하며, 피고 역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휴일은 재해발생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처리를 해오고 있는 점, 원고처럼 위 약관조항을 해석하면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평일에 사망한 피보험자는 평일 재해보험금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조항은 피보험자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가 평일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휴일에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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