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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가스중독자살 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학교성적 및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비관 만취상태에서 가스밸브를 절단하고 잠을자다가 라이타를 켜서 폭발 화상 폐부종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6
첨부파일0
조회수
284
내용

[가스중독자살 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학교성적 및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비관 만취상태에서 가스밸브를 절단하고 잠을자다가 라이타를 켜서 폭발 화상 폐부종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서울지방법원 2000. 12. 19. 선고, 2000가합4987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자살 포함)를 일으킬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이 면책사유가 되는 근거는 보험계약체결의 동기에 있어서의 불법성 내지 신의칙 위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살 등에 대한 면책의 근거를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하는 불법목적에서 찾는다면, 면책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자살 등의 의미를 엄격하게 새길 필요가 있는 바, 피보험자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하여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만이 이에 해당하고, 과실이나 정신장해에 의한 자사(自死)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를 대피시키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잠에서 깨어날 당시에 자살을 단념하였거나 적어도 자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망인이 라이터를 켠 것은 잠들기 전에 하였던 자살행위의 연속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행위가 타인의 개입 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하여 일응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망인이 반무의식 상태(또는 과실)로 켠 라이터 불에 미처 집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인정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서○○ 및 소외 망 김○○은 피고들과 별지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1내지 3번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9. 8. 25.경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는 제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은 1999. 8. 24. 23:00경부터 엘피지(LPG) 가스가 새고 있는 자신의 자취집(○○○○37-11 소재 주택 2)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과 동거중이던 소외 이○○1999. 8. 25. 01:30경 집에 들어 와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밸브를 건드리고 거실 창문과 방문을 여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망인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를 향해 왔냐?”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켰는데, 그 순간 집안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결과 망인은 1999. 8. 30. 화염화상 65%에 따란 폐부종,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은 1994. 3. 2. ○○공과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단 2학기만을 다녀 전과목 ‘F’학점을 받고, 1999. 8. 13. 위 학교로부터 제적되었다. 망인은 또한 1999. 8. 24. 23:00경 이○○의 회사 근처에서, ○○가 직장 회식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그녀와 다투다가, 그녀로부터 헤어지자. 학교도 제적당하고, 공부도 게을리하고, 오빠를 믿고 계속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럼 좋다. 헤어지자는 말을 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3)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을 보면, 가스호스가 가스레인지에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에 연결되는 가스호스 마지막 부분에서 공구의 반복적 삽입에 의한 절단 형상이, 부엌 칼 표면 일부에서 날이 손상된 형상이 각 발견되었다. 그밖에도 거실 바닥에는 소주병 2개와 김치 등이 놓여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스 중간밸브는 열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집에서 나가게 한 다음, 집에서 뛰쳐나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1층 주인집에 구조를 요청하다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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