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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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료 사용자배상책임]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던 보험상품의 하나인 1년 만기의 적금식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업소내에서 이자율을 연 12.5%로 정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일시납으로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유용한 사례
- 작성일
-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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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료 사용자배상책임]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던 보험상품의 하나인 1년 만기의 적금식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업소내에서 이자율을 연 12.5%로 정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일시납으로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유용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1999. 6. 1. 98가합16399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던 보험상품의 하나인 1년 만기의 적금식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업소내에서 이자율을 연 12.5%로 정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일시납으로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회사의 사업범위내의 행위로서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소장으로서의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영업소장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영업소장의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는 영업소장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보험증권을 수령하지 않았고 보험가입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기초사실
원고 강○○은 1991. 9. 18. 월 납입보험료 47,200원인 피고 회사의 새생활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 회사 마산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박○○을 통하여 14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 원고 강○○은 1995. 9.경 동생인 소외 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손해배상금으로 70,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 박○○은 원고 강○○에게 위 돈을 연 이자율 12.5%의 1년 만기 적금식 보험에 가입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강○○으로부터 일시납보험료 명목으로 돈 7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사실, 원고 강○○의 언니인 원고 강○○도 1996. 3. 14. 피고 박○○에게 예탁금계정등을 해지하여 모은 돈 10,000,000원을 연 이자율 12.5% 1년 만기 적금식 보험의 일시납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 박○○이 이를 임의로 유용한 사실, 피고 박○○은 1996. 10. 24. 고객으로부터 일시납보험료로 수령한 돈을 임의로 유용한 사실로 민원이 제기되어 같은 달 29. 보직해임되어 총무팀에 대기발령되었다가 다음 달 1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의 범위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박○○에게 보험료를 교부하면서 보험증권을 수령하지 않았고 보험가입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다(가사 원고 강○○의 주장대로 위 돈 70,0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봉투에 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보험증권을 교부받았으나 피고 박○○의 지시에 따라 개봉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또한 위와 같이 40%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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