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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회사의 보험료 배상책임]영업소장(보험설계사)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사무인 보험계약체결, 보험료수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와 이 사건 일시납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수령한 후, 임의로 월납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보험료중 일부만 이 사건 월납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한 채 대부분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0
첨부파일0
조회수
320
내용

[보험회사의 보험료 배상책임]영업소장(보험설계사)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사무인 보험계약체결, 보험료수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와 이 사건 일시납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수령한 후, 임의로 월납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보험료중 일부만 이 사건 월납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한 채 대부분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1999. 4. 22. 98가합30433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사무인 보험계약체결, 보험료수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와 이 사건 일시납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수령한 후, 임의로 월납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보험료중 일부만 이 사건 월납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한 채 대부분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따라 영업소장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는 영업소장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거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영업소장과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의 내용과 전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게 이를 문의하거나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소장으로부터 통상 보험계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약속받고 매월 이자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준 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아 왔는 바, 보험계약자의 위와 같은 과실은 영업소장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30%로 정한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인정사실
. 피고 이○○1990. 2.경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1992. 2.경부터 종로○○영업소장, ○○영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보험계약체결과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1996. 10. 17.경 원고 임○○과 이○○에게 3년 만기에 연 18%의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피고 회사의 적립형 노후복지 연금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원고 임○○으로부터 금 50,000,000, 원고 이○○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각 보험금 125,000,000, 보험료 월 1,250,000, 납입기간 5년의 노후복지적립연금보험상품(증권번호 ○○○○, ○○○○)에 가입하여 일부 보험료만 납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고, 1997. 2.경 원고 임○○에게 가입금액 50,000,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 이자를 연 24%로 계산하여 매월 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1년 만기의 피고 회사의 신탁형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1997. 2. 6.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합계 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보험계약일 1997. 2. 10. 보험금액 35,000,000, 보험료 월 350,000, 납입기간 5년의 노후적립연금보험상품(증권번호 ○○○○)에 가입하여 일부 보험료만 납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고, 1997. 2. 17.경 원고 길○○에게 가입금액 50,000,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 이자를 연 24%로 계산하여 매월 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1년 만기의 피고회사의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보험금액 50,000,000, 보험료 월 1,057,000, 만기 3년의 무배당행복설계보험 상품(증권번호 ○○○○)에 가입하여 일부 보험료만 납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는 등 위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일시에 수령하면서(이에 대한 보험료납입영수증은 위 원고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보험(이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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