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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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통지의무위반 보험금감액]귤 박스 운반 작업 중 지게차에 치여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직업의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사망보험금 삭감지급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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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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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통지의무위반 보험금감액]귤 박스 운반 작업 중 지게차에 치여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직업의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사망보험금 삭감지급 적정 여부
[인용] 보험계약체결 당시 항만에서 항운노조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정년퇴직 후 동일한 항만에서 컨테이너 고유번호를 기재하는 노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객관적으로 계약의 기초를 변경할 만한 현저한 위험의 증가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업변경의 알리지 않은 것에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5.10.27. 조정번호 제2015-20호).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子A는 2012.7.20.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하여 〇〇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근무처: 녹동항운노조, 2)근무지역: ◇◇녹동여객선터미널, 3)업종: 서비스, 4)취급하는업무: 항운노조반장”이라고 기재하였음. A는 2012.10.31. 녹동항운노조(◇◇항운노조를 말함)를 정년 퇴직하고, 2014.10.15. ★★해운(녹동 항만부두 내)에 입사하였으며, 2014.12.24. 전남 고흥군 비봉로 녹동 신항 내에서 귤 박스 운반 작업 중이던 ◇◇항운노동조합 소속 지게차에 치여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이에 A의 母로서 신청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직업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을 하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의 사고 당시 직업은 가입 당시 직업과 근무장소 및 그 위험도가 동일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본 건 사망사고와 직업변경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삭감 지급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의 사고 당시 직업은 일용단순노무직 노동자로서 가입 당시 직업과 상해급수에 차이가 있고, 변경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본 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보험금 삭감 지급은 정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보험금 삭감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
(1) 관련 규정
1)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〇〇보험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나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나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직무 또는 나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직무 또는 나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쟁점에 대한 검토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법과 달리 당해 약관은 단순히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통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해석이 문제됨.
당해 약관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이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서(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아닌 단순한 직업‧직무의 변경에 대해서도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법 제663조)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 규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직업‧직무의 변경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어야 함(분조례 제2001-33호, 제2001-34호).
한편, 상법 제652조상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그 상태의 변경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당해 약관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요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업‧직무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여 통지의무가 인정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직업 변경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함.
② 본 건 피보험자는 동 보험 가입 당시 항만에서 항운노조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정년퇴직 후 동일한 항만에서 컨테이너 고유번호를 기재하는 노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직업 변경을 현저한 위험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이는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1997.9.5, 선고, 95다25268, 판결).
최근 대법원은 가입 당시 대학생(직업급수 1급)이던 피보험자가 졸업 후 취직하여 방송장비대여업(직업급수 2급)에 종사하면서 업무 중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방송장비대여업이 사회통념상 일반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거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통지의무 위반을 부정한 바 있음(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피신청인은 항운노조반장이 수상운송사무원으로서 제1급, 항만에서 일당을 받은 근로자가 항만일용노무자로서 제3급의 상해급수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의 내부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건 피보험자의 가입 당시 직업과 사고 당시 직업은 근무장소가 동일하고 노동 형태나 강도가 유사하여 위험도의 현저한 차이가 없으며, 피보험자는 약 6개월 정도의 단기 사업을 보조할 목적으로 해운사에서 임시직을 맡게 된 것이어서 일회적‧일시적 위험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본 건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객관적으로 계약의 기초를 변경할 만한 현저한 위험의 증가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는 작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정년퇴직 후 30년간 근무하던 곳에서 한시적으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피보험자가 본 건 직업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현저한 위험의 증가 또는 변경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음.
따라서 본 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당해 약관상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
③ 설사 본 건 직업의 변경이 현저한 위험의 증가 또는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없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살펴봄.
상법 제655조 단서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보험약관 또한 변경된 직업‧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서는 요율에 따른 보험금 삭감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경찰 조사 결과, 본 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점, 사고 장소는 피보험자가 항운노조반장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 항만 내에 위치한 하역장으로서 사고시 ★★해운의 작업장과 중첩되는 점, 항운노조반장은 필요한 경우 감독업무 외에 직접 하역업무를 지원하기도 하는 점,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컨테이너 고유번호를 기재하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인의 하역 업무를 돕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본 건과 같은 지게차 교통사고는 동 보험 가입 당시에도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으로서 피보험자의 변경된 직업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직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직업과 본 건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라.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삭감되지 아니한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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