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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의 교부에 관한 회신('17.11.20. 회신), (1)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이 저장된 USB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2) 대면채널에 의한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모바일기기나 이메일 주소로 보험약관 URL 또는 PDF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법무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5
첨부파일0
조회수
333
내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의 교부에 관한 회신('17.11.20. 회신), 

(1)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이 저장된 USB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면채널에 의한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모바일기기나 이메일 주소로 보험약관 URL 또는 PDF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법무실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약관이 저장된 USB(Universal Serial Bus)를 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 및 보험업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준수할 필요


(2)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약관 URL 또는 PDF파일을 모바일기기나 이메일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모바일기기나 이메일로 보험약관 URL 제공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URL을 눌러 자동으로 보험약관이 내려받아지는 경우 외에


    보험계약자가 URL을 눌러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이동 후 보험약관을 열람하는 경우 등은 보험약관의 교부의무 이행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을 준수할 필요


판단이유

(1)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약관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


 - 아울러,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광기록 매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약관을 송부할 수 있음을 명시


□ 보험약관이 저장된 USB의 송부는 보험약관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해당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이 저장된 USB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약관교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에 따라 위변조가 불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을 준수하고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을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된 USB의 가액이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등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됨


(2)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약관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약관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모바일 기기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금융위, 2017. 10. 31)


 - 다만, 보험약관 URL을 모바일기기나 이메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URL을 누르면 자동으로 보험약관이 내려받아져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URL을 누르면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이동되어 보험약관을 열람하게 되는 경우 등은 보험약관 교부행위로 보기 곤란


□ 따라서 보험약관 PDF파일을 모바일기기나 이메일로 제공하는 것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부에 해당하고 보험약관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 보험약관 URL을 모바일기기나 이메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URL을 누르면 자동으로 보험약관이 내려받아지는 경우 외에


   보험계약자가 URL을 누르면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이동되어 보험약관을 열람하게 되는 경우는 보험약관의 교부의무 이행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에 따라 위변조가 불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을 준수하고, URL 링크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 열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됨


 -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 수령을 확인해야 하고 보험약관의 교부여부가 불분명할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교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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