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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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청약기간 연장 및 부활청약대상 계약의 확대의 소급적용('18.01.22 회신 금융감독원 법무실)□ 현행 약관상 부활청약기간 은 2016.4.1. 이후 보험 계약 건에 대하여 3년 으로 적용 하고 있으나 (2016.4.1. 이전 계약은 2년) ,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15.3.11. 2년→3년으로 개정) 와 일치시켜, 2015.3.11. 이후 실효 된 건에 대하여도 3년
- 작성일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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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15
판단
□ 부활청약기간 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 으로 확대적용 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판단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은 상법 개정 * 의 취지를 반영 하고 소비자 선택기회 를 확대 하고자 부활청약기간 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2016.4.1.)하였으나,
* 상법 제662조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15.3.11.)
◦ 표준약관과 상법의 개정 시기 가 상이 함에 따라 두 기간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발생
□ 동 사안의 경우 표준약관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계약자의 권리 를 특별히 축소 하거나 계약자 간 형평성 을 저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요청한 바와 같이 2015.3.11. 이후 실효 된 건에 대하여는 부활청약기간을 3년 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고 판단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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