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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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고객 병원비 충당 목적의 정기예금 분할해지 관련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회신('17.05.18. 회신 금융감독원 법무실)□ 의식불명 고객의 병원비 충당 목적으로, 고객의 가족 요청을 받아 ① 서명 거래로 되어 있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인감거래로 변경하고, ② 만기경과 정기예금의 만기연장 처리 후 분할해지 가능 여부.
- 작성일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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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고객 병원비 충당 목적의 정기예금 분할해지 관련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회신('17.05.18. 회신 금융감독원 법무실)□ 의식불명 고객의 병원비 충당 목적으로, 고객의 가족 요청을 받아 ① 서명 거래로 되어 있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인감거래로 변경하고, ② 만기경과 정기예금의 만기연장 처리 후 분할해지 가능 여부.
판단
□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금융사고 예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한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부수조치를 하는 경우, 우리원은 「정기예금규정」 §12 및 §14, 「정기예금 특약」 §5에 저촉된다는 사유만으로 조치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다만 거래방식 변경 등 예금지급 방법 및 절차는 각 저축은행이 금융사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사안에 해당 됩니다.
판단이유
□ 금융감독원은 예금주의 의식불명시 금융회사가 병원비 범위내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첩 처리하는 등 제한적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협조할 것을 요청(‘13.9.13.)한 바 있습니다.
◦ 동 사안은 금감원의 업무협조 요청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고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었고 충분한 내부통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우리원은 「표준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조치의견의 대상으로 적시된 거래방식 변경 등의 행위는 금융관련법령 및 표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금융회사의 내규(예, 위임장 징구 등)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각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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