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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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규정 관련,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하는 행위는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법령해석회신문
- 작성일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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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8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규정 관련,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하는 행위는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법령해석회신문
회답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등 법규상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는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식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적법․유효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하여 서면동의 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등 법규상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는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취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계약의 체결하였음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자-보험사간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이러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보험업감독규정」제4-37조
ㅇ 참고로,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모집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업법상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이행하면 됩니다.
* 「보험업법」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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