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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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후 군인입대 상해사고 통지의무위반 상해보험금]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학생에서 특전폭파부사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없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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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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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후 군인입대 상해사고 통지의무위반 상해보험금]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학생에서 특전폭파부사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없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
2013. 3. 14.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71,734,084원 및 이 중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1. 7. 11.부터, 19,477,245원에 대하여는 2011. 10. 7.부터,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각 2013.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3. 7. 10.부터 2019. 7. 10.까지 매년 7. 10. 25,803,921원씩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0.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0.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7. 10.부터 2019. 7. 10.까지 매년 7. 10. 7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 F은 2005. 7. 5.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A]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 (후유장애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자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생략)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3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①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상해50%이상후유장해A 특별약관]
제3조 (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10년 동안 매년 확정하여 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입원일당A 특별약관]
제4조 (상해입원일당)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입원일당 보상금액: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① 상해보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상해의료비A 특별약관]
제2조 (상해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상해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④ 위 ① 내지 ③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① 내지 ③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고는 중학생이었지만, 2010. 3. 11. 특전사특수전교육단에 입대하여 2010. 7. 1. G의 특전폭파부사관(육군 하사)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0. 7. 10. 9:58경 경기 광주군에 있는 특수전교육단에서 특전체력수준측정(5㎞ 뜀걸음 측정, 연병장 외곽도로 5바퀴 뜀걸음 측정)을 받으며 세 바퀴째를 돌던 중 통합식당 앞 도로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다음 국군수도통합병원을 거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저산소성뇌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0. 7. 22. 뇌부종이 발생하여 양측 두개골 감압술을, 2010. 9. 13. 두개골성형술과 뇌실복강간단락술을, 2011. 1. 13. 뇌실복강간단락술을 각 받았으나 결국 노동력 상실률 100%의 영구 장해로 인정되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라. F은 2011.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1. 5. 2. 위 청구에 대해 ‘보험가입 이후 피고가 중학생에서 특전하사관으로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청구한 보험금은 보험요율에 따라 삭감 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험계약해지 안내문’을 F에게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그 무렵 F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가입금액의 경우 상해사망후유장해A 10,000,000원, 상해50%이상후유장해A 70,000,000원, 상해의료비A 10,000,000원, 상해입원일당A 20,000원, 직업급수의 경우 중학생으로서 1급으로 각 정하고 있고, 원고의 “장기보험의 상해위험 등급 및 재물물건분류”에 따르면 영관급을 제외한 특수병과 군인과 일반 사병은 3급, 특수병과 군인을 제외한 부사관은 2급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질병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하여 2011. 10. 6. 피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 10,099,810원과 질병입원일당 3,600,000원의 합계 13,699,810원(= 10,099,810원 + 3,600,000원)을 보험금으로 가지급하였다.
사.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국방부본부는 2010. 1. 21. H(이하 “H”라 한다) 등의 보험회사 컨소시움과 사이에 단체보험으로 피보험자를 피고 등 피고용인(대위부터 준위까지의 초급군장교)으로 하는 ‘무배당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H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H 보험계약에 따라 H가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해의료비’는 13,782,7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보험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0. 7. 10. 9:58경 특전체력 수준측정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당시 피고의 심장과 호흡이 멎은 상태였으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심장기능과 호흡이 소생된 사실, ② 피고는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심장이나 다른 장기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선행 질환으로 판단될 만한 병변도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심혈관계질환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④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했던 담당의사 I은 ‘내원당시 심장 쪽이나 다른 장기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상해에 더 가깝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한편 ‘현재로서는 마땅히 개인의 선행질환으로 생각되는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재해 쪽에 무게를 더 실어줘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한 사실, ⑤ 피고는 2010. 1. 19.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위 병원은 ‘간헐적인 혈압 상승은 심정지의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전체력 수준측정 훈련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피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저산소성뇌손상이라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원인 및 반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의 직업이 학생에서 특전폭파부사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나 F이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보통약관A) 제26조 제2항에 따라 2011. 5. 2.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② 가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보통약관A) 제26조 제5항, 제25조 제3, 4항에 따라 변경된 직업에 적용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③ 또한 기 지급한 가지급금은 책임이 인정되는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소에 대하여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에 대하여 항변한다.
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보통약관A) 제25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약관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원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중학생이었다가 2010. 7. 1. 직업 군인인 특전폭파부사관(육군 하사)이 되어 직업이 변경되었던바,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특전부대에서 특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던 상태는 아니었고 특전부대에서 복무하기 위한 필수교육을 받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중학생에 비하여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 위험이 현저하게 높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계약자인 F이나 피보험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직업 변경사실을 지체없이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나 F이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F이나 피고는 상법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2011. 5. 2.경 F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일체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보통약관A) 제26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의 변경된 직업에 적용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의무는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약관 내용을 명시․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직업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효과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은 상법 제652조가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의 일례에 불과하므로 ‘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상법에서 정한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내용으로서 보험자에게 이를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인 1급에서 특수병과 군인에 해당하는 3급을 기준으로 감액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6. 피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 10,099,810원과 질병입원일당 3,600,000원의 합계 13,699,810원(= 10,099,810원 + 3,6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가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계산
가. 항목별 계산 내역
1)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가입금액) × {0.000051(1급) ÷ 0.000138(3급)} = 3,695,652원(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음)
2) 상해50%이상후유장해
2010. 7. 10.부터 2019. 7. 10.까지 10년간 정기금으로 매년 지급해야 할 금액
70,000,000원(가입금액) × {0.000094(1급) ÷ 0.000255(3급)} = 25,803,921원
3)상해의료비
6,439,199원 × {0.011768(1급) ÷ 0.032125(3급)} = 2,358,801원
[6,439,199원 = 본인 부담금 의료비 금 15,314,217원 × 10,000,000원(가입금액) ÷ {10,000,000원(가입금액) + 13,782,795원(H 보험계약에 따라 H가 지급해야 할 상해의료비}]
4) 상해입원일당
3,600,000원 × {0.880893(1급) ÷ 2.404838(3급)} = 1,318,681원
[3,600,000원 = 180일 × 20,000원(가입금액)]
5) 가지급금 공제
13,699,810원(= 10,099,810원 + 3,6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보험료 71,734,084원{= 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금 3,695,652원 + 2010년분, 2011년분, 2012년분 상해50%이상후유장애 보험금 77,411,763원(= 25,803,921원 × 3년) + 상해의료비 보험금 2,358,801원 + 상해입원일당 보험금 1,318,681원 - 가지급금 13,699,810원 + 지연손해금 648,997원1)} 및 이 중 (1) 19,477,245원(= 33,177,055원 - 가지급금 13,699,810원)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1. 10. 7.부터, (2) 2011년도분 상해50%이상후유장애 보험금 25,803,921원에 대하여는 정기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1. 7. 11.부터, (3) 2012년도분 상해50%이상후유장애 보험금 25,803,921원에 대하여는 정기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7. 11.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8.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7. 10.부터 2019. 7. 10.까지 매년 7. 10. 상해50%이상후유장애 보험금 25,803,921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양희
판사
조승우
판사
나상아
[별지]
목 록
1. 사고의 내용
C이 ‘2010. 7. 1.부로 특전부사관 187기로 임관 및 7. 4. 주특기 자격과정’ 10-4기로 교육입교하여 1주차 교육 중, 2010. 7. 10. 뜀걸음 측정 중 부대 통합식당 앞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사고.
2. 보험계약의 내용
가. 보험종목: 무배당 컨버젼스보험(장기손해보험)
나. 증권번호: 000000000000
다. 피보험자: C(피고)
라. 보험기간: 2005. 7. 5.~2020. 7. 5. 끝.
1) 2010년도분 상해50%이상후유장애 보험금 25,803,921원 + 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금 3,695,652원 + 상해의료비 보험금2,358,801원 + 상해입원일당 보험금 1,318,681원의 합계 33,177,055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1. 6. 10.부터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1. 10. 6.까지의 지연손해금 648,997원(= 33,177,055원 ×0.06 × 11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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